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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상원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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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상원 전문가
하상원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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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동거인에게 월세 요청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동거를 하시기로 하고 자가 소유 주택에 룸메이트를 구하셨군요. 형태야 어찌 되었든 월세 받게 되시는 것을 축하드립니다. 남양주 2억대 아파트면 전세수준이 1.2억정도 될 것이고, 월세로 환산하면 보증금 1,000 에 월 45-55 수준이네요.그 중에 안방과 드레스룸을 임차인이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약 22만원 수준이 적정하겠습니다. 특히 안방과 드레스룸을 함께 사용하는 형태라면, 월세 느낌보다는 생활비 공동으로 분담하는 느낌으로 전달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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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000/50 을 3000/50 에 되냐고 물어보는건 좀 야니겟죠?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예의가 아닌 정도는 아니구요. 뭐.. 보증금이 모자라면 물어볼 수도 있죠. 하지만, 이전 세입자가 있다면 내줘야 할 돈이 있기 때문에 보증금을 그렇게 많이 깎을 수는 없을거에요. 간혹가다가 다른 이유로 보증금을 좀 적게 받으시는 집주인들도 계신데요, 하지만, 못물어볼 정도는 아니지만 당연히 거절당할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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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지지분없는 빌라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번호 순서대로 답을 달아 드리겠습니다. 대지지분 없다는 뜻은 건물만 소유하고 있고 서있는 토지에는 소유권이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대지는 타인소유로 토지사용에 대한 임대료를 지불하게 될 수 있습니다. 토지지분이 0.1 이라도 있다면 그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에 달하는 정도는 임대료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낼 상황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 바랍니다. '-' 표시는 미입력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매물은 공인중개사에게 직접 확인하셔서 검토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대지지분 없는 빌라는 실거주 용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가격은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 시세차익 목적이 아니고 단기 거주 목적이라면 경제적으로는 부담이 적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점이 더 많아요.토지소유자와의 분쟁(임대료 및 건물철거요구) 이 있을 수 있구요. 재개발이나 재건축 시 토지지분이 없으므로 권리도 없습니다. 또, 은행의 대출이 불가합니다. 남의 토지위의 내 건물이라니.. 너무 위험해서 은행이 대출해주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상권 설정이 되어 있는지, 토지 소유자는 누군지 등을 잘따져보시고 구매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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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전세만기 재계약 및 이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이사를 앞두고 해당 내용으로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축하드립니다. 당첨되신 것을요. 어쨋든 내 집마련의 목표를 이루었기에 그 과정은 약간 피곤할 수 있어도 새로 생긴 내집으로 들어간다는 그 좋은 기분만은 쭉 가져 가시길 바랍니다. 가장 안전한 것은 집주인과 잘 협의가 되어서 원하는 기간까지만 재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전세계약은 무조건 2년으로 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집주인과 미리 이야기만 된다면,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것을 단지 몇개월 미루기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오픈하고 미리 양해를 구하여 원하는 만큼 더 거주하다가 한번만 이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만약 협상 과정에서 잘 되지 않는다면, 집주인의 협의로 아낀 이사비 정도는 나중에 중개 수수료 삼으시라고 드릴 수 있다 정도의 협상을 제시하시면 어떨가 싶네요.그 외의 선택지로 제안하신, 아무말 없이 재계약, 혹은 갱신청구권 사용은 비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추후 먼저 나와야 할때 책임져야 할 것이 너무 많아지셔요. 다음 세입자도 구해줘야 하죠. 그것에 대한 중개수수료 내야 하죠. 온갖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두가지 방법은 가장 마지막 수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차라리, 연장이 안될 바에는 새 집으로 들어갈 시간동안 거주하실 (대략 4개월,길게는 8개월 정도네요) 월세를 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월세보증금은 전세보증금보다 더 저렴하여 남는돈의 이자수익으로 월세를 조금 더 보존하던가, 대출이 있다면 미리 상환하여 이자부담을 줄이는쪽으로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월세는 계약할 때 기간을 정해 계약을 해버리면, 추후 퇴실 때 보증금도 적어 보증금 반환이슈가 전세보다는 적습니다. 결론적으로, 제일 좋은 방법은 약간의 돈을 쥐여 주더라도 원하는 기간까지만 전세연장이 일번이구요.다음은 월세 구하는 거구요. 마지막으로 이도저도 안될때는 추후 조기퇴실을 염두에 두고 계약연장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수단은 정말 추천드리지 않아요. 너무 많은 돈이 묶입니다. 주의하세요.부디 잘 결정하시어 좋은 이사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한번 축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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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대차 계약시 전차인 전입신고에 대해 질문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1번질문 : 전대차 종료 후 전차인이 전출하고 전대인이 다시 전입신고 하면 원래 권리를 복구 가능한가요?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전대인의 권리가 빠진 시간동안 후순위로 밀렸다면 그 순위가 복구되지는 않습니다. 2번질문 : 전대인의 전출 없이 전차인이 전입신고 됩니다. 1가구 2세대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한 집에 두 세대가 거주하는 것으로 하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 전차인 단독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대항력 인정이 안됩니다.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도 실제 점유 및 세대주 등록이 불확실하면 확정일자도 안될 수 있어요. 분쟁 시에는 전차인의 권리를 부인당할 가능성(법원)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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