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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상원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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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상원 전문가
하상원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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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짐 많은 1인가구 오피스텔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주거용 오피스텔 중에 투룸으로 알아보시면 말씀하신 형태의 집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살림집으로 이용하시려면, 주거용오피스텔로 찾아보셔야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전세 관련 사기가 많으니(저는 집주인이 다음세입자 들어와야 돈준다고 하는 것을 모두 사기로 봅니다.)꼭 전세보증보험을 이용하셔서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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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택 임대차 월세 증액 5% 질문 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월세 살고 계신다면, 환산보증금으로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환산보증금은요 보증금 에 월세x100 을 더한 금액이에요.지금 님같은 경우는 8,000 만원짜리구요.5% 는 400 만원입니다근데 집주인이 5만원 월세 올리자 했잖아요.환산보증금이 얼마가 되냐면, 8,500 만원이 돼요.그럼 기존에서 500만원이 올라가네요? 자 , 400만원보다 크죠?결국 다시 계산해 보면, 월세는 4만원만 올릴수 있는게 맞는거에요.그러니까 4만원만 올려받으라고 전해주세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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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택자와 주택 임대사업자들 간에 왜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먼저 이걸 알려면, 주택임대사업자가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이하 사업자) 란 일정 기준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임대사업자 등록 후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는데요,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면제, 종부세합산배제와 같은 온갖 세제혜택은 다 보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일정기간동안 임대료 상승률 제한(5%) 이 있구요. 실거주 하면 안되는 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임대사업자들이 대부분 갭투기를 통해 집을 마련하거나, 부모한테 물려받은 재산이거든요.무슨얘기냐면, 호재따라가서 전세끼고 매입해서 임대사업자 내고 그걸로 세제 혜택도 받고, 세금 안내고 거래한단거에요. 그러니 거래가 쉽고 자주 사고 팔아도 되니, 조금만 집값오를거 같으면 몰려가서 사고 팔고 사고팔고 합니다. 무주택자가 보기엔 어때요? 기가 차죠.그런데 사업자들은 자신들이 시장에 임대할 주택을 공급하는 엄연한 사업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맞는 말인데요. 그 과정이 잘못된 거죠.이건 그 사업자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세끼고 매매, 할수 있고, 전업이 아니어도 되는 임대사업자를 만들어놓은 구조적 문제입니다. 무주택자와 사업자와의 갈등으로 해결될 것이 아니고, 나라가 나서서 이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봅니다.먹을거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은 처벌받잖아요? 근데 왜 집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은 투자에 실패한 선량한 투자자가 되는거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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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주도 임야에 어떤걸로 개발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얼마전에 맹지인 임야에 도로 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절차 문의하신 분 같네요. 그때도 제가 답변을 해 드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흠. 이번에는 아이디어 공모를 요청하셨군요.지적도로로 인정받기 위해서 아마도 개발계획서가 필요하신 모양인데요.몇가지 아이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농막과 텃밭형 주말농장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해 보세요.지목 변경이 필요없고 , 초기비용이 들지않습니다. 농막은 주택이 아니라서 일정 조건만 맞추면 설치가 가능해요.다음으로는 임산물 재배 하는겁니다. 전으로 지목변경을 하시게 됩니다. 실제로 나무나 특용작물을 심어서 임산물 재배지를 조성해요.일정 기간 경작을 하시면 전으로 지목을 변경하실 수 있어요.마지막으로는 기타시설로 형질 변경을 하는 거에요. 요즘 태양광발전을 많이 하기도 하고, 창고를 지어 물건을 수납하기도 해요.그래서 기타시설로 지목을 변경할 근거가 됩니다. 태양광은 입지제한구역이 제주도에 많기는 하지만, 알아보시고 가능하다면 진입로로 허가가 가능할 겁니다. 제일 복잡한 방법이네요. 도움이 되시길 바래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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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약 실거주 2년 폐지 대상 여부...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정부는 2023년 1월 5일 주택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의무규정을 없앴습니다. 이것은 입주하기 전이라면 과거 시점의 당첨자들에게도 소급 적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질문자님의 경우는 당첨이 2021년 11월 21일입니다. 실거주 의무가 발생했을 겁니다. 입주를 하지 않았거나 2023년 1월 5일 이후에 입주를 하셨다면, 실거주의무가 제외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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