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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상원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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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상원 전문가
하상원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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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전세 계약 변경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원칙적으로는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할 확률이 높습니다. 확정일자는 기재된 금액과 조건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계약금액이 바뀌면 기존 확정일자는 그 내용과 달라지므로 보호 범위에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추천드리는 방식은 변경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새로 받는 것입니다. 또한, HUG 보증보험의 기준도 최식 계약 조건을 기준으로 합니다. HUG 보증은 최신 계약서를 기준으로 심사하고 그에 대해 보증합니다. 월세가 조정되면 기존 보증조건과 달라지는 거니까 HUG 측에 변경사항 통보 및 갱신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월세가 줄면, 보증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HUG 에서 조건 재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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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합의하에 중도퇴실 하는데,나가기 이틀전에 전화로 중개수수료비 내야한다고 하는데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많이 혼란스러우시죠.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계약을 하고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나가는 상황이시군요.그러면, "보통은" 세입자가 중개수수료를 내고 다음 세입자를 구한다음에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만"현재는 주거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듯 보입니다?바로 곰팡이 문제네요.곰팡이로 인해 정상적인 거주가 어렵다는 것을 집주인도 인정한 상황이구요.그러니 그걸 이유로 중도 해제를 하게 되었겠죠.인정하니까 보증금도 정상적으로 빼 주기로 했구요.혹시, 계약서에 계약 중도해제에 대한 특약이 있습니까?"중도해제를 할 경우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지급한다." 라는 문구요.없을 겁니다.이런 문구로 특약이 되어 있지 않다면, 아니, 비록 되어 있더라도현재는 임대목적물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임차인이 계약대로 사용/수익하지 못하는 지경이네요.민법에는 임대목적물을 유지 보수하는 주체로 "임대인"을 지정하고 있습니다.이런 상황이면 , 임대인의 유지보수의무가 잘 지켜지지 않은 것입니다.그러면, 누구에게 책임있는 계약해제일까요?네 맞습니다. 임대인입니다.그럼, 중개보수를 내고 가라고 하는 임대인의 주장은 맞는 말일까요?아니요. 말도 안되는 소리죠.이사비용을 부담 안하게 해준것만 해도 감사하라고 하세요.중개보수 줄 필요 없습니다.중개사법에도 "중개보수는 계약 당사자가 각각 부담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계약 당사자" 입니다.곰팡이 때문에 피해보고 나가는 임차인이 아니라요.이해되시죠?돈 내지 말고 떳떳하게 나가세요.이런 집주인들 좀 없어지길 빌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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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서울 송파구에서 집을 찾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상황이 많이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현실적인 시행 방안을 몇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SH 행복주택이 아닌 SH 영구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 등 다른 유형을 알아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이라면, 고령자 우선공급이나 노인용임대주택을 확인해 보세요.그리고 서류 탈락이유는 꼭 담당자에게 확인하셔서 다음 신청시 보완해야 성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서울시 매입임대주택이 있습니다. SH 공사에서 고령자 매입임대 공급을 별도진행합니다. 보통 보증금 100이하 월세 10-20 의 물건들이 있고 청약이 아니라서 경쟁률이 낮습니다. 신청 조건으로는 서울시 거주 무주택 고령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 저소득층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긴급주거지원입니다. 갑작스러운 퇴거 조치나 세대주 혹은 배우자가 고령, 장애등 취약계층일 경우 동주민센터에 긴급주거지원을 신청한다는 내용을 알리고 도움을 받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급한대로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연결하여 주거취약 이주자 지원요청도 가능하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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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계약할 때 특약에 넣어야 되는거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아래 서류들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 소유사실확인신분증 - 소유자 확인임대인 통장 사본 - 본인통장인지중개사 등록 여부(본인인지) - 면허빌린거 아닌지, 공제증서 있는지건축물대장 - 불법건축물 여부특약에는 아래 내용을 꼭 넣으세요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보장수리책임 명시보증금 반환 약정재계약 조건 및 퇴거 통보 기한에 대한 조건사항공과금 정산 관련계약 중도 해지시 위약금 조항불법 금지꼭 만족스러운 거래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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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네일샵에서 미용사(피부)업종추가하고 싶은데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 가게를 이용해서 업종 추가하시려는 거죠? 그럼 영업 변경신고 대상 되시겠습니다. 다만, 보건소에서는 시설기준을 재검토 하므로 신규영업신고하듯이 한다고 보실게요~조건이 몇개 있어요.자격증 보유, 공간분리가 필요합니다. 공간 분리는 피부미용의 위생기준으로서 칸막이 정도가 적어도 요구되죠.또한 피부미용에 맞는 세면대, 침대, 기기 , 소독시설이 필요해요.위생교육또한 별도로 수료 해야 합니다. 자 , 이 조건들을 모두 준비하셨으면 관할 보건소에 영업변경신고를 통해 현장실사를 받은 후 영업하시면 됩니다. 대박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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