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 만기까지 6개월도 안남았는데 세입자 구해지기 전까지 전세금 못준다는 집주인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아... 실무에서 상당히 자주 있는 전세금 반환 지연에 대한 상황이네요.집주인은 말씀하신 대로 2026.1.15.일에 전세금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집주인의 말은 아무 효력이 없는 말이에요.그래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약의 종료의사가 접수된 7월 15일의 메세지 내역을 꼭 캡쳐 보관하세요. 계약의 종료의사를 명확히 알린 것, 그리고 그것을 임대인이 확인한 것에 대한 증빙입니다. 그리고 집주인의 전세금 반환거절 의사가 표현된 내용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가입이 되었다면, 만기일 이후 30일, 늦어도 60일이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입이 안되었다면, 위의 내용을 가지고 1월 15일이후 보증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 소송과 가압류 신청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실무에서는 제일 문제가 , 다음 집에 전세금 혹은 매매대금 잔금을 치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런경우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혹은 LH 전세보증금 반환관련 상담센터에 문의하시어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Q. 서울 인구로 볼 때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 아파트 공급 부족여부는 인구구조, 가구수, 주택 유형, 선호도 등 많은 요소를 종합해봐야 해요.결론적으로는 서울 전체를 두고 보았을 때, 인구수 대비 주택이 부족하지는 않아요.하지만, 인기 있는 "아파트" 라는 종목이 부족하며, 특히나 신축 중형 아파트가 많이 부족한 상태랍니다. 서울 전체 주택수는 약 3,730,000 호로 이 중에 아파트는 약 2,100,000 호입니다. 서울의 주민 가구 수는 4,460,000 만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이 가구수에 대비 반도 안되는 숫자지요.최근의 아파트의 공급 물량은 2019년도의 신축이 약 44,000 호에서 2023년도에 28,000 호로 반가까이 줄어들었구요. 2025년도 에는 25,000 호에 그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가요. 인구가 줄어도 가구 수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서 그래요.1인가구, 비혼증가로 1,2명이 거주하는 주택이 급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다세대나 연립주택은 선호도가 너무 낮아요.양질의 주택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서울인구가 늘지 않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인구는 줄어도 가구는 늘고 있기 때문이에요.서울은 또한 공급할 수 있는 토지가 없어서(그린벨트 등으로 묶여 있고 해제 안됨) 아파트 공급이 적습니다. 그래서 향후 5-10 년간 아파트 공급 부족은 계속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궁금증이 조금 풀리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Q. 서울 지하철의 지하화가 진행하면 부동산 영향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이런 지상철도의 지하화 정책은 아주 광범위한 영향을 주는 개발 트렌드입니다. 그러면 지상철 인접 지역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겠죠. 원래는 소음이나 진동, 안전의 문제로 기피 지역이었으나 공원, 주거지, 상업지로 변모하면서 역세권, 신도시권 등의 발전 효과가 발생할 것입니다. 또, 지하화 후 생긴 공공용지의 개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철도부지는 국공유지로서 상부 공간은 대규모 개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공공이 개발하거나 민간에 수의계약 혹은 입찰로 공급하면서 주변시세가 상승할 가능이 있습니다. 특히나 재개발 재건축 연계개발이 이어지면 기존의 노후 주거기까지 재평가 될 수 있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 월세 묵시적 갱신 해지 시 3개월 전에만 말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 된 이후에는 임차인이 자유롭게 3개월후 계약종료 통보를 하고 퇴실할 수 있습니다. 3개월치 낼 필요도 없고요. 위약금이나 복비를 낼 의무도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이라는 것은 양쪽모두 아무 말 없이 자동으로 같은 조건으로 2년 혹은 1년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이 "묵시적 갱신" 된 이후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의사를 통보할 수 있고 통보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은 종료됩니다. 집주인의 3개월치 월세+복비 내고 가라는 말을 근거없는 요구입니다. 3개월 후 퇴거 통보를 해도 다음 세입자를 구할 의무도 없습니다. 중개사 수수료도 전혀 낼 필요가 없습니다. 서면으로 통보하세요.(문자, 카톡, 내용증명, 이메일 등)가능하면 날짜를 특정할 수 있도록 하시고 "임차인의 해지권 행사를 하겠다"는 내용을 꼭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