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학폭 또는 명예훼손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학생 간 연애 이후 지속적인 뒷담화가 반복된다면 학교폭력으로 문제 제기가 가능하고, 발언 내용이 특정 사실을 왜곡하거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우에는 명예훼손 성립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험담 수준인지, 객관적 사실 왜곡이나 모욕적 표현이 포함되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학폭 가능성학교폭력예방법은 신체적 폭행뿐 아니라 지속적 언어 괴롭힘, 명예나 인격권 침해 행위까지 폭넓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반복적으로 특정 학생의 언행으로 인해 정서적 피해를 호소한다면 학폭위 개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회성이나 단순 의견 표출에 그친 경우는 학폭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명예훼손 검토명예훼손은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나뉩니다. 특정 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말하여 평판을 해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성격이 나쁘다”와 같은 가치판단적 표현은 모욕죄 검토 대상에 가깝습니다. 실제 어떤 내용을 퍼뜨렸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절차적 대응학교 내에서는 담임·생활지도부에 문제 제기를 하여 지도 요청을 하고, 심각한 경우 학폭위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적으로는 피해 학생이나 부모가 고소를 통해 수사 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발언 내용을 증거화해야 합니다.증거 확보아이에게 직접 들은 말, 제3자가 전해 준 구체적 발언, 대화 녹음, 메시지 기록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가 불충분하면 법적 대응이 쉽지 않으므로, 피해 사실을 일지 형태로 기록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대응 방안지속적 괴롭힘으로 아이가 스트레스를 크게 호소한다면, 학내 절차와 법적 대응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초기에 학내에서 지도 조치가 이뤄지면 갈등을 완화할 수 있고, 필요 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형사·민사적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통매음 판단여부 또는 통매음 조건 질문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온라인 게임 중 상대방에게 한 발언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보다는 모욕죄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발언이 성적 행위의 의사표현으로 보기 어렵고, 상대방을 비하하는 욕설 성격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캡처 증거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실제 고소가 제기되면 경찰 조사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쟁점판단의 기준은 발언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유발을 목적으로 한 음란행위인지, 단순히 상대방을 모욕한 표현인지 여부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려는 의도적 표현이 필요하고, 모욕죄는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경멸적 표현이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법리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욕망을 드러내거나 성적 행위를 표현하여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합니다. 반면 모욕죄는 구체적 사실 적시 없이 상대방을 경멸하는 표현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게임 내 발언도 불특정 또는 특정인에게 전송되면 법적 평가 대상이 됩니다.적용문제 된 발언은 특정인의 가족을 성적으로 언급한 욕설로, 성적 행위 묘사보다는 상대방을 모욕하는 의도가 더 크게 보입니다. 따라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보다는 모욕죄 성립이 일반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수사 절차상대방이 고소장을 제출하면 캡처 자료를 근거로 경찰이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미 사안으로 판단되면 검찰 송치 후 불기소 또는 기소유예로 종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수사기관 단계에서 반성 의사와 재발방지 노력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대응 방안고소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사실이지만, 반드시 중한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 필요하다면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실익이 있습니다. 재차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조사 단계에서는 변호사 조력을 받아 불필요한 진술 위험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강제추행 처벌불원서 꼭 써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강제추행 사건에서 합의는 처벌불원 의사표시와는 별개입니다. 합의서를 작성해 금전적 배상을 받더라도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형사절차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합의금은 수령하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는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쟁점피해자가 원하는 것은 금전적 보상은 받되 가해자가 형사처벌은 피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합의서와 처벌불원서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는 데 있습니다.법리성범죄는 친고죄에서 비친고죄로 전환된 지 오래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지 않아도 수사가 개시되고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합의 여부는 양형에 반영될 뿐, 처벌불원서가 없는 이상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지 않습니다.적용피해자는 합의서에 금전 지급과 손해배상에 대한 문구만 기재하고, 처벌불원 관련 문구는 넣지 않으면 됩니다. 합의서에는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내용을 명시해 두는 것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증거와 절차합의 과정에서 반드시 합의서 원본을 확보하고, 금전 수령 내역도 남겨야 합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동시에 요구받는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합의서만 작성해도 효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유의사항합의금을 받더라도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피해 정도, 치료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합니다. 따라서 정신과 진료 사실이나 치료비 지출 내역을 함께 준비하면 양형 판단에도 반영될 수 있습니다.대응 방안가해자 측에서 처벌불원서를 요구하더라도 반드시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합의서를 통해 손해배상만 정리하고, 처벌 여부는 검찰과 법원이 판단하도록 두는 것이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를 선임해 합의서 문안을 검토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이것도 스토킹으로 신고가 되나요? 불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반복적으로 출근길을 따라오며 번호를 요구하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명확히 거절했음에도 지속된다면 신고가 가능하며, 경찰은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를 통해 신변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불안이 크다면 지체 없이 증거를 확보하고 신고하시길 권합니다.쟁점판단 기준은 행위가 반복적·지속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피해자가 불안·공포를 느꼈는지 여부입니다. 단순 1회적 접촉은 성립하기 어렵지만, 반복된다면 충분히 법적 평가가 가능합니다.법리스토킹처벌법은 원치 않는 접근, 따라다님, 정보 요구, 불안·공포 유발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규정합니다. 피해자가 일상생활에 지장을 느낀다면 범죄로 인정될 수 있고, 가해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적용출근길에서 반복적으로 번호를 요구받았고, 동네까지 파악한 정황이 있다면 지속성·반복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거절에도 불구하고 행위가 계속되었다면 법적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증거 확보메시지, 녹음, CCTV, 목격자 진술 등 가능한 모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 시간, 장소, 횟수를 기록해 두면 수사기관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절차경찰에 신고하면 긴급응급조치로 연락차단, 접근금지 등이 가능하고, 검찰·법원은 잠정조치나 보호명령을 통해 추가적인 보호를 명할 수 있습니다. 불응 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즉시 신고가 실익 있습니다.유의사항단순 호의적 접근과 반복적 괴롭힘은 구별됩니다. 따라서 구체적 정황을 최대한 축적하는 것이 피해자 보호와 법적 판단 모두에서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 대응부터 전략을 세운다면 불필요한 불이익을 막을 수 있습니다.
Q. 미성년자랑 연락만 하는것도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미성년자와 단순히 연락만 하는 것 자체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화 내용이나 맥락에 따라 언제든 법적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실에서 만나자는 제안이나 성적인 뉘앙스가 포함되면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범죄가 되지 않는 범위안부 인사, 취미 대화, 학업·일상에 관한 단순한 이야기 등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건전한 교류라면 법적으로 처벌 근거가 없습니다.법적 위험이 되는 경우만남 제안, 호감·교제 표현 → 아동·청소년 상대 유인·권유죄 위험성적 농담·사진 요청 → 통신매체이용음란, 아청법 위반 위험금품 제공 약속 → 성매매 유인·알선죄 위험현실적 유의점수사기관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행위에 특히 엄격하게 대응합니다. “만나자”라는 말 한마디만으로도 유인·권유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 의도와 상관없이 오해받을 수 있으니, 연락 자체를 최소화하거나 성인 보호자·공적 상황을 통한 연락이 아니라면 장기간 연락을 지속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정리하면, 단순한 연락은 문제가 없지만 언제든 대화 내용이 문제될 수 있어, 현실적으로는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쇼츠나 릴스 내리다가 실수한 경우 시청 고의성 질문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말씀하신 정도라면 아청물 시청의 고의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단순히 숏폼 영상을 내리던 중 실수로 잠깐 보게 된 것은 범죄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형사처벌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법적 요건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청물을 고의로 소지·시청·저장하는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서 고의란 단순 노출이 아니라 “아청물임을 인식하면서도 시청하거나 저장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실수로 영상이 재생된 뒤 바로 넘겼거나, 드래그 착오로 잠깐 다시 노출된 경우는 통상 고의로 보지 않습니다.현실적 수사 가능성실무상 수사기관은 다운로드, 저장, 반복 시청, 검색 기록 등 명확한 고의와 행위가 있어야 사건을 문제 삼습니다. 숏폼 플랫폼의 알고리즘으로 뜬 영상을 실수로 두세 번 노출된 경우까지 추적·처벌하는 사례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유의할 점다만 단순 노출과 달리, 해당 영상을 의도적으로 재검색하거나 저장·공유하는 경우에는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우연히 노출된 영상이 문제가 될까 불안하시다면 바로 넘기고, 기록이 남는 저장·다운로드 행위는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정리하면, 질문 주신 “실수로 2번 화면에 뜬 경우”만으로는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Q. 허용된 음담패설도 나중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가벼운 대화 중 우연히 음담패설이 오갔고, 당시 분위기에서 상대방이 웃으며 반응했다면 나중에 형사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발언을 한 사람이 특정인을 모욕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정도의 발언을 했다면, 그 상대방이 뒤늦게 불쾌감을 이유로 문제 삼을 가능성은 있습니다.법적 기준통신매체이용음란죄나 성희롱 관련 범죄가 성립하려면, 발언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목적이 있어야 하고, 피해자가 그에 대해 심각한 불쾌감을 느껴야 합니다. 단순히 가볍게 주고받은 농담 수준으로, 분위기상 모두 웃고 넘어갔다면 객관적으로 수치심 유발 의도나 피해자의 공포심·혐오감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신고 가능성누구든지 나중에 문제를 제기하며 신고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당시 정황, 대화의 구체적 표현, 대상자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당시 분위기와 반응이 “가볍게 웃고 넘어갔다”는 점이 명확하다면, 수사기관에서 범죄로 인정할 가능성은 낮습니다.유의할 점다만, 사적인 대화라 하더라도 특정인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반복적으로 음담패설을 하는 경우에는 모욕죄나 성희롱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상적 대화에서라도 상대방이 불쾌해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정리하면, 질문 상황만 놓고 본다면 뒤늦게 신고가 들어오더라도 범죄로 인정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Q. 서로 미성년자인데 통매음 처벌이 어떻게되는지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서로 미성년자일 때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 행위를 하였다면, 나중에 성인이 된 뒤에 고소가 제기되더라도 행위 당시의 나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성인이 된 이후에 고소되더라도 처벌은 미성년자 시절 행위에 대한 것이며, 형사책임 연령 이상이었다면 소년법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아청법 위반 여부도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시점에 따른 판단형사사건에서는 범죄의 성립 여부와 형량 판단은 행위 시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시절 한 행위는 성인이 된 뒤 고소되더라도 그 시기의 신분과 책임 능력을 기준으로 처벌됩니다. 형법상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로 아예 처벌을 받지 않지만, 14세 이상은 형사책임이 인정됩니다.아청법 적용 가능성아청법은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성적 행위를 묘사하거나 촬영·전송·유포하는 경우 모두 적용됩니다. 따라서 서로 미성년자일 때 상대방의 신체 사진을 주고받거나 요구했다면 아청법 위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본인이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처벌 방식행위 당시 미성년자였다면 소년법상 보호처분이나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등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고, 성인이 된 이후 뒤늦게 고소되더라도 판결 시점이 아닌 행위 당시 미성년자라는 점이 고려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면책되지는 않으며, 아청법 위반은 강력하게 적용되는 편입니다.
Q. 통매음 협박죄 가능한지 판단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말씀하신 상황에서는 상대방에게 협박죄, 더 나아가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돈을 주지 않으면 소문을 퍼뜨리겠다고 하면서 실제로 반복적으로 금품을 받아냈다면 단순 협박을 넘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공갈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제3자에게 사진을 보내고 단체방에서 폭언을 한 행위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협박죄 성립 여부형법상 협박은 사람의 생명·신체·명예·재산 등에 해를 가할 것을 고지해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 성립합니다. “소문을 낸다”는 말은 명예를 해칠 것을 고지한 것이므로 협박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특히 이를 근거로 금품을 요구했다면 협박죄보다 무거운 공갈죄로 평가됩니다.공갈죄 성립 가능성상대방이 실제로 돈을 반복적으로 받아냈다고 하셨으므로, 협박을 수단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갈죄는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범법행위로 인정되고, 사건이 성인이 된 뒤 밝혀지면 공소시효 내에서 고소가 가능하므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기타 범죄 가능성대화방에서 본인의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고 폭언을 한 부분은 모욕죄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동의 없이 사진을 배포했다면 성적 목적이 없더라도 불법촬영물 배포와 유사한 문제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정리하면, 상대방이 협박죄를 넘어 공갈죄로도 처벌받을 수 있으며, 본인 역시 통매음 문제로 불안하시다면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상대방도 아청법에 걸리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말씀하신 상황에서는 사진을 보낸 사람과 요구한 사람 모두 아청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본인이라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스스로 촬영·전송한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보고 있고, 이를 요구·교사한 상대방 역시 동일하게 처벌받습니다.보낸 사람의 책임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이 자신 또는 다른 아동·청소년의 성적 행위를 촬영·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제3자의 신체 사진을 촬영하거나 전송하면 제작·배포 행위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본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도 본인 촬영·유포 행위가 문제 된 사례가 존재합니다.요구한 사람의 책임상대방이 미성년자에게 제3자의 신체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한 경우, 이는 아청물 제작을 교사하거나 유도한 행위로 평가됩니다. 아청법상 교사·방조 역시 본범과 동일한 형사책임을 지기 때문에 요구한 사람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특수한 고려사항양쪽 모두 미성년자라는 점은 정상참작 사유로 고려될 수 있지만, 법리상 처벌 자체를 면제하는 근거는 되지 않습니다. 재판에서는 나이, 인식 수준, 범행 경위, 반복성 여부가 양형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단순·초범일 경우 보호처분이나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 등으로 처리될 가능성은 있지만, 법률상 위반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