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스토킹으로 신고가 되나요? 불안합니다
출근길에 자꾸 따라와서 번호를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매번 거절했는데도 지속적으로 와서 물어보네요
제가 사는 동네도 아는 것 같아서 불안한데
이것도 스토킹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반복적으로 출근길을 따라오며 번호를 요구하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명확히 거절했음에도 지속된다면 신고가 가능하며, 경찰은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를 통해 신변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불안이 크다면 지체 없이 증거를 확보하고 신고하시길 권합니다.쟁점
판단 기준은 행위가 반복적·지속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피해자가 불안·공포를 느꼈는지 여부입니다. 단순 1회적 접촉은 성립하기 어렵지만, 반복된다면 충분히 법적 평가가 가능합니다.법리
스토킹처벌법은 원치 않는 접근, 따라다님, 정보 요구, 불안·공포 유발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규정합니다. 피해자가 일상생활에 지장을 느낀다면 범죄로 인정될 수 있고, 가해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적용
출근길에서 반복적으로 번호를 요구받았고, 동네까지 파악한 정황이 있다면 지속성·반복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거절에도 불구하고 행위가 계속되었다면 법적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증거 확보
메시지, 녹음, CCTV, 목격자 진술 등 가능한 모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 시간, 장소, 횟수를 기록해 두면 수사기관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절차
경찰에 신고하면 긴급응급조치로 연락차단, 접근금지 등이 가능하고, 검찰·법원은 잠정조치나 보호명령을 통해 추가적인 보호를 명할 수 있습니다. 불응 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즉시 신고가 실익 있습니다.유의사항
단순 호의적 접근과 반복적 괴롭힘은 구별됩니다. 따라서 구체적 정황을 최대한 축적하는 것이 피해자 보호와 법적 판단 모두에서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 대응부터 전략을 세운다면 불필요한 불이익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하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동일인물이 이와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경우라면 본인이 거부 의사 표시를 하였음에도 계속하는 행위에 대해서 스토킹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관련 증거 자료를 정리해서 경찰서 스토킹 전담팀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