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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긴밀한낙지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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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판단여부 또는 통매음 조건 질문

상대가 게임속에서 저한테 먼저 시비를 걸고 욕을 하여 참고 있으니 그만하라고 말 하였지만 나중에 모지라게 태어났다고 말하여 제가 욱하여 너의 어머니의 음순을 먹어버린다라고 말한다면 이건 통매음인가요? 아님 모욕죄인가요 ? 서로 신분은 밝히지 않았고 이름 조차 밝히지 않습니다 상대가 고소 한다고 말하고 다 캡쳐해 놨더라 말하며 자신이 이러한 고소를 많이 해봤다고 말했습니다 이런경우 고소하는 사람은 많은지 고소한다면 통매음이 되어 경찰이 저한태 전화가 오는지 아니면 경찰선에서 기각이 되는지 궁금 합니다 반성 하고 있어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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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온라인 게임 중 상대방에게 한 발언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보다는 모욕죄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발언이 성적 행위의 의사표현으로 보기 어렵고, 상대방을 비하하는 욕설 성격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캡처 증거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실제 고소가 제기되면 경찰 조사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쟁점
      판단의 기준은 발언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유발을 목적으로 한 음란행위인지, 단순히 상대방을 모욕한 표현인지 여부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려는 의도적 표현이 필요하고, 모욕죄는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경멸적 표현이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3. 법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욕망을 드러내거나 성적 행위를 표현하여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합니다. 반면 모욕죄는 구체적 사실 적시 없이 상대방을 경멸하는 표현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게임 내 발언도 불특정 또는 특정인에게 전송되면 법적 평가 대상이 됩니다.

    4. 적용
      문제 된 발언은 특정인의 가족을 성적으로 언급한 욕설로, 성적 행위 묘사보다는 상대방을 모욕하는 의도가 더 크게 보입니다. 따라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보다는 모욕죄 성립이 일반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5. 수사 절차
      상대방이 고소장을 제출하면 캡처 자료를 근거로 경찰이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미 사안으로 판단되면 검찰 송치 후 불기소 또는 기소유예로 종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수사기관 단계에서 반성 의사와 재발방지 노력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대응 방안
      고소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사실이지만, 반드시 중한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 필요하다면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실익이 있습니다. 재차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조사 단계에서는 변호사 조력을 받아 불필요한 진술 위험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발언은 경위를 살펴봤을 때 성적목적충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보다는 모욕으로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의 경위 등을 따져보았을 때에는 성적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운 부분이십니다. 다만 실제 고소가 된다면 경찰에서 조사를 위한 출석을 요구하실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