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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독수리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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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처벌불원서 꼭 써줘야 하나요?

강제추행으로 신고했고 상대가 혐의 다 인정해서 지금 검찰송치됐고 합의하자는 연락에 제가 알겠다 해서 지금 중지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정신적 충격으로 정신과도 예약해놨고 용서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합의서 쓰고 돈은 받고 싶은데 처벌불원서까지는 안써주고 싶거든요.. 가능할까요

합의금이 깎이더라도 꼭 처벌은 받았으면 좋겠는데 합의서 쓸 때 뭐라고 해야 하나요.. 혼자 상대하는 거라 좀 무섭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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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강제추행 사건에서 합의는 처벌불원 의사표시와는 별개입니다. 합의서를 작성해 금전적 배상을 받더라도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형사절차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합의금은 수령하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는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쟁점
      피해자가 원하는 것은 금전적 보상은 받되 가해자가 형사처벌은 피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합의서와 처벌불원서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는 데 있습니다.

    3. 법리
      성범죄는 친고죄에서 비친고죄로 전환된 지 오래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지 않아도 수사가 개시되고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합의 여부는 양형에 반영될 뿐, 처벌불원서가 없는 이상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지 않습니다.

    4. 적용
      피해자는 합의서에 금전 지급과 손해배상에 대한 문구만 기재하고, 처벌불원 관련 문구는 넣지 않으면 됩니다. 합의서에는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내용을 명시해 두는 것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5. 증거와 절차
      합의 과정에서 반드시 합의서 원본을 확보하고, 금전 수령 내역도 남겨야 합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동시에 요구받는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합의서만 작성해도 효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6. 유의사항
      합의금을 받더라도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피해 정도, 치료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합니다. 따라서 정신과 진료 사실이나 치료비 지출 내역을 함께 준비하면 양형 판단에도 반영될 수 있습니다.

    7. 대응 방안
      가해자 측에서 처벌불원서를 요구하더라도 반드시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합의서를 통해 손해배상만 정리하고, 처벌 여부는 검찰과 법원이 판단하도록 두는 것이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를 선임해 합의서 문안을 검토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조율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상대방이 처벌불원서를 안 받더라도 합의금을 줄이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위와 같은 진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애초에 합의된 내용 자체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벌 불원서와 합의서를 별도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강제 추행의 경우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하여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