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경매진행 중인 집의 월세보증금은 경매 종료후에 배당으로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보증금 회수는 경매 절차가 완료된 후 배당을 통해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경매 완료 전이라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끝까지 거주할 필요는 없습니다.배당 절차배당요구를 이미 하셨으므로, 낙찰대금이 배당재원으로 확보되면 법원이 배당표를 작성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보증금을 지급합니다. 대항력과 최우선변제 요건을 갖춘 경우, 다른 후순위 채권자보다 앞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임차권등기명령계약 종료 전이라도 이사를 서둘러야 하는 사정이 있다면,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실제로 주택에 거주하지 않아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됩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생활상 편의를 위해 이사하면서도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대응 방향경매 완료 전까지 거주한다면 배당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고, 이사가 필요하다면 임차권등기를 통해 권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배당요구 신청 사실을 유지하면서, 필요 시 임차권등기명령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Q. 프리랜서 근로자성 인정 관련 피해보상민사소송 문의드립니다
결론말씀하신 상황에서는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정규직과 동일하게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퇴직금 등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제기할 수 있다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중대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 이상 근로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단순 오타나 업무상 과실 정도는 통상 사용자가 감수해야 할 위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권리를 포기하실 필요는 없고, 오히려 노동청 절차를 계속 진행하시면서 방어에 나가시는 것이 타당합니다.근로자성 입증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근무 실태가 중요합니다. 출퇴근 보고, 업무보고, 회사 제공 장비 사용,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 지시 등은 모두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요소입니다. 진정 사건에서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시면 퇴직금 등 청구가 가능할 가능성이 큽니다.손해배상 소송 가능성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 실수나 업무상 경미한 과실은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히 오타나 디자인 오류 등은 회사 운영상 발생할 수 있는 통상적 리스크로, 이를 이유로 한 전액 배상 청구는 법원에서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실제 배상 책임을 인정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대응 방안현재로서는 권리를 포기할 것이 아니라 노동청 절차를 충실히 진행하시고, 회사가 소송을 제기하면 변호사 도움을 받아 방어하시면 됩니다. 업무상 경과, 과실 정도, 회사의 관리·감독 책임 등을 주장하여 책임을 최소화하거나 면할 수 있습니다. 회사 측 협박성 대응에 흔들리지 마시고, 자료를 잘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 시 내용증명으로 회사 측의 부당한 주장을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Q. 상속포기시 상속포기 판결문을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자녀분들이 상속을 전혀 받지 않고자 하는 경우,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법원에 ‘상속포기’를 신청하여 확정결정을 받는 방법이고, 둘째, 상속을 수락하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전부 어머니 앞으로 귀속시키는 방법입니다. 단순히 어머니 앞으로 몰아주기 위한 목적이라면 법원의 상속포기 결정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고, 협의분할만으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상속포기 제도상속포기는 민법상 절차로, 법원에 신고하여 확정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주로 피상속인에게 채무가 많을 때 사용됩니다. 상속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해야 하며, 확정결정문이 나와야 효력이 있습니다.상속재산분할협의 방식피상속인에게 채무가 없고 재산만 있는 경우, 상속인 모두가 협의하여 재산을 특정 상속인 앞으로 몰아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등기소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되고, 별도의 법원 판결이나 결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협의서에는 상속인 전원의 인감날인과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선택 기준아버님의 재산이 아파트와 예금 등 ‘순재산’이고 채무가 없다면, 단순히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 어머니 앞으로 등기와 이전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채무가 있을 수 있고 그 책임을 피하고 싶다면, 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양육비 책정 시 상대가 고금리 대출 상환중이라면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양육비 산정에서 상대방이 고금리 대출을 상환 중이라는 사정은 원칙적으로 직접적인 감액 사유로 고려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생활비와 채무 상황보다 자녀의 생계와 복리를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급여 총액 400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표에 따라 양육비를 정한 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일부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산정 기준가정법원은 양육비 산정 시 주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활용합니다. 이는 부모의 소득 합산액과 자녀 나이를 기준으로 일정 범위의 양육비를 제시합니다. 이때 상대방이 채무를 상환하고 있다는 사실은 원칙적으로 고려되지 않고, 소득 총액을 기초로 합니다.고려될 수 있는 특별사정다만 법원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산정표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조정하기도 합니다. 예컨대 대출이 자녀나 가정을 위해 사용된 것이라면 채무 상환 부담을 일부 반영할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개인적 사정으로 발생한 채무라면 반영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실제 적용 방식말씀하신 급여 400만 원에서 170만 원이 대출 상환에 쓰이더라도, 법원은 400만 원 전체를 소득으로 본 뒤 산정표를 적용합니다. 그 결과 책정된 양육비가 현실적으로 과중하다고 판단되면, 구체적 생활비 지출내역·채무 성격·기타 부양가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감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단순히 고금리 대출을 갚는다는 사유만으로 양육비가 자동으로 줄어들지는 않으며, 감액을 원한다면 그 채무의 성격과 불가피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주차된 차량을 박아서 수리를 해야 하는데 과실은 인정했는데 수리 범위 문제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피해자 입장에서 새차의 범퍼 손상은 단순 도장보다는 교체·도색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 측이나 보험사는 통상 최소수리 원칙을 적용하려 하므로, 분쟁이 불가피하다면 자차처리 후 구상권 청구 또는 민사소송으로 다투는 방식이 필요합니다.수리 범위 쟁점자동차 사고 손해배상은 손해배상액 산정 시 ‘필요·상당한 비용’만 인정됩니다. 범퍼의 경우 흠집 정도가 경미하다면 법원은 재도장만 인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신차에 준하는 상태라거나 색상(화이트펄 등) 특성상 재도장이 명확히 티가 날 경우 교체까지도 필요하다고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입증 방법교체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려면 정비업체의 정식 견적서, 재도장 시 색상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문가 소견서, 차량 상태 사진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한 기호 차원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재도장으로는 원상회복이 곤란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절차적 대응우선 보험사를 통해 자차 처리 후 가해자 측 보험사에 구상 청구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차 처리를 원치 않으면, 직접 가해자 또는 보험사를 상대로 수리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추가 고려사항가해자가 사고 직후 도주한 정황이 있다면 물피도주(도주차량)로 형사 문제도 병행될 수 있으므로 경찰 신고는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와 형사는 별개로 진행되며, 형사 사건은 손해배상 협의 시에도 압박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교체 필요성을 객관적 자료로 확보해 주장하고, 보험사 협의가 어렵다면 소액사건 소송으로 정리하는 것이 현실적 방법입니다.
Q. 명예훼손인지 사이버명예훼손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말씀하신 사안은 형법상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명예훼손 모두 검토할 수 있으나, 카카오톡이라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된 점에서 사이버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명예훼손과 사이버명예훼손의 차이형법상 명예훼손은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명예훼손은 인터넷, 모바일 메신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로, 형법보다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개인 대화의 공연성카카오톡 개인 대화에서 한 사람에게만 발송되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에게 반복 전달되었거나 제3자가 알 수 있는 상태라면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내용이 다수에게 전파된 정황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허위사실 여부전달된 내용이 허위사실이면 사이버명예훼손 중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되어 가중 처벌이 가능하고, 진실한 사실이라도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목적으로 전파되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정리카카오톡을 통한 반복적 유포라면 사이버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다만 공연성 인정 여부가 관건이므로, 캡처본, 전달 상대방 수, 대화 경위 등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제가 관리자로 일하는 식당에서 그만둔 알바 부모가 가게와 저에 대해서 비방글을 올렸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비방글을 실제로 작성한 사람이 누구인지가 고소 대상이 됩니다. 아이디 명의자가 아니라, 글을 작성한 아버지가 본인 스스로 작성했다고 진술한다면 아버지를 상대로 고소하는 것이 맞습니다. 신경정신과 상담·치료 기록은 명예훼손의 피해 정도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고소 대상의 특정명예훼손죄는 실제 행위자를 특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아이디 소유자가 아니라, 게시글을 작성한 사람이 법적 책임을 집니다. 아버지가 직접 작성했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고소장에는 아버지를 피고소인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아이디 명의자와 행위자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작성자 특정에 필요한 정황 증거(대화 내용, 작성자 진술 등)를 첨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아이디 명의자의 책임 여부아이디 명의자(어머니)가 실제 작성자가 아니라면 형사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다만 계정을 공유·방치하여 명예훼손 글이 작성되도록 한 정황이 있다면 민사상 공동책임 논의가 가능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행위자가 책임집니다.피해 정도에 대한 증거명예훼손은 사실 적시 여부, 허위 여부, 공연성 등이 쟁점이 되는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도 양형과 손해배상 산정에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신경정신과 상담 기록, 진단서, 치료 영수증 등은 실제 피해와 정신적 충격을 입증하는 자료가 되므로 고소 시 함께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정리고소는 실제 작성자인 아버지를 상대로 진행하는 것이 맞고, 신경정신과 자료는 피해를 뒷받침하는 보강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작성자가 본인임을 인정한 진술과 함께, 게시글 캡처 및 삭제 전 기록을 반드시 첨부하시길 권합니다.
Q. 대여금 소송 중 전남친이 제출한 위조 각서, 혐의 입증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말씀하신 경우는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가 문제될 수 있고, 필적 감정과 인감 감정을 통해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정황 증거만으로는 부족하지만 감정 결과와 함께 제시하면 입증 가능성이 있습니다.필적 및 인감 감정각서 앞장과 뒷장의 글씨체가 다르고 인영 사용 경위가 불분명하다면 감정 결과에서 위조 가능성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제출되었다면 국과수 감정을 통해 동일 여부가 확인됩니다. 인영이 진짜라 하더라도 글씨가 다르면 뒷면이 뒤에 작성된 정황이 드러납니다.정황 증거의 의미2023년 12월 촬영해 어머니께 보낸 각서 사진에 뒷면 글씨 흔적이 보이지 않는 점은 작성 시점 불일치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카톡 대화에서 뒷면 언급이 전혀 없는 점 역시 위조 의심을 뒷받침합니다.형사 고소 가능성형사 고소 시 수사기관이 문서 원본 확보와 감정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필적, 필압, 작성 시기 등이 분석됩니다. 결과에 따라 위조 사실이 드러날 수 있으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 입증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준비할 것첫째, 2023년 12월 촬영한 사진 원본과 메타데이터를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카톡 대화 전체를 출력해 제출하십시오. 셋째, 각서 원본이 있다면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넷째, 이미 변제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송금 내역, 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정리정황 증거만으로는 부족하므로 필적·인감 감정을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형사 고소를 통해 수사기관에서 감정 절차를 거치고, 민사소송에서는 변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대응의 핵심입니다.
Q. 초등학교 학폭 가해자입니다. 피해자로부터 행정심판 청구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가해자 측에서도 행정심판 과정이나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일부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인권과 사생활 보호를 위해 제한적으로 제공되며,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형사절차에서의 열람·등사형사사건에서는 피의자나 변호인이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 완료 후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위해 피해자 진술조서, 목격자 진술 등을 열람·등사하게 할 수 있으나, 피해자의 개인정보나 민감한 내용은 비공개 처리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 행정심판에서의 기록 열람학교폭력 조치와 관련된 행정심판에서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이 관련 기록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이나 행정심판위원회는 피해학생 보호를 이유로 민감한 신상정보, 구체적 진술 일부를 가릴 수 있습니다. 결국 가해자 측도 방어권을 위해 요지는 확인할 수 있으나, 피해자의 모든 진술을 제한 없이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대응 방법행정심판을 준비하시려면 우선 교육청에 행정심판 관련 기록 열람을 신청하시고, 형사사건이 종결되었거나 진행 중이라면 변호인을 통해 검찰에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나 특정 부분이 가려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정리가해자 측도 방어권 보장을 위해 피해자 진술의 요지는 확인할 수 있으나,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일부 제한이 따릅니다. 따라서 변호인을 통해 정식 절차로 열람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Q. 오토바이 배달 운전자 입니다. 상대편이 제 오토바이를 박고 갔는데요
결론상대방이 오토바이를 충격하고 인적 사항을 남기지 않은 채 도주한 경우, 단순한 범칙금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도주사고(일명 물피도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민사적으로는 수리비와 영업 손실까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형사책임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행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인명 피해가 없는 단순 물적 피해 사고라 하더라도 뺑소니로 평가되어 벌금형을 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 상태였다면 음주운전과 도주죄가 병합 적용될 수 있어 형량이 더 무겁습니다. 따라서 단순 범칙금 부과로만 끝난다고 볼 수 없습니다.민사책임상대방 차량이 확인되면 그 소유자 또는 운전자를 상대로 수리비, 휴업손해, 대체 교통비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배달업으로 생업을 이어가던 오토바이의 특성상 운행 불가 기간 동안의 손해가 중요한 청구 항목이 됩니다. 상대방 보험으로 처리가 불가한 경우, 질문자님의 보험 중 무보험차상해 담보나 대물 담보를 통해 일정 부분 보전할 수 있습니다.대응 방안우선 경찰에 고소 또는 진정서를 제출하여 수사를 촉구하고, CCTV 확보와 목격자 진술을 수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후 상대방이 특정되면 형사 절차와 병행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영업 손실을 주장하려면 수입 내역과 사고 전후 비교 자료를 증빙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