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책정 시 상대가 고금리 대출 상환중이라면
양육비를 주어야 하는 당사자가 고금리 대출 상환중인 경우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양육비가 결정 되나요?
예를 들어 급여 400만 원 중 170만 원 정도 매달 상환한다면 나머지 금액 230만 원 중에서 양육비가 결정되는 건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양육비 산정에서 상대방이 고금리 대출을 상환 중이라는 사정은 원칙적으로 직접적인 감액 사유로 고려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생활비와 채무 상황보다 자녀의 생계와 복리를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급여 총액 400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표에 따라 양육비를 정한 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일부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산정 기준
가정법원은 양육비 산정 시 주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활용합니다. 이는 부모의 소득 합산액과 자녀 나이를 기준으로 일정 범위의 양육비를 제시합니다. 이때 상대방이 채무를 상환하고 있다는 사실은 원칙적으로 고려되지 않고, 소득 총액을 기초로 합니다.고려될 수 있는 특별사정
다만 법원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산정표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조정하기도 합니다. 예컨대 대출이 자녀나 가정을 위해 사용된 것이라면 채무 상환 부담을 일부 반영할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개인적 사정으로 발생한 채무라면 반영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실제 적용 방식
말씀하신 급여 400만 원에서 170만 원이 대출 상환에 쓰이더라도, 법원은 400만 원 전체를 소득으로 본 뒤 산정표를 적용합니다. 그 결과 책정된 양육비가 현실적으로 과중하다고 판단되면, 구체적 생활비 지출내역·채무 성격·기타 부양가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감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고금리 대출을 갚는다는 사유만으로 양육비가 자동으로 줄어들지는 않으며, 감액을 원한다면 그 채무의 성격과 불가피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양육비의 경우 아이의 나이와 양 당사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되는데, 위 대출이 가족 유지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라면 고려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고려되기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판사는 양육비 산정에 있어서 실제 비양육자가 지급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도 고려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양육비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현재 재산 상황을 고려하겠지만 위와 같은 대출에 대해서 공동채무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러한 상황을 고려해서 양육비를 정하지 않고 오히려 자녀의 연령이나 양육 환경을 주되게 고려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