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량을 박아서 수리를 해야 하는데 과실은 인정했는데 수리 범위 문제
주차된 제 차를 박아서 앞 범퍼쪽 밑에 그릴이랑 라이트 손상이랑 범퍼가 스크레치가 있는데 그릴이랑 라이트는 교체를 했는데 앞범퍼 기스가 살짝 있어서 광택을 내도 보여서 새차이기도 하니깐 교체 후 도색을 하고 싶다고 하니까
가해자측이 이걸로 무슨 교체 후 도색이냐 그냥 재도장 해라 아니면 인정 할 수 없다고
만약 교체 후에 도색 하고 싶으면 자차 처리 후 소송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피해자인 저 입장에서 새차고 스크레치가 많진 않아도 보이는데다가 플라스틱인 범퍼를 화이트 펄까지 들어간 색인데 그 위에 재도장을 하고 싶진 않거든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만약 소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물론 가해자 측이 박고선 그냥 가버려서 cctv랑 블랙박스찍힌걸로 경찰 불러서 사건 접수해서 가해자 전화번호 알았습니다. 짜증나서
물피도주 신고한다고 하니까 보험사에서 그건 알아서 하시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피해자 입장에서 새차의 범퍼 손상은 단순 도장보다는 교체·도색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 측이나 보험사는 통상 최소수리 원칙을 적용하려 하므로, 분쟁이 불가피하다면 자차처리 후 구상권 청구 또는 민사소송으로 다투는 방식이 필요합니다.수리 범위 쟁점
자동차 사고 손해배상은 손해배상액 산정 시 ‘필요·상당한 비용’만 인정됩니다. 범퍼의 경우 흠집 정도가 경미하다면 법원은 재도장만 인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신차에 준하는 상태라거나 색상(화이트펄 등) 특성상 재도장이 명확히 티가 날 경우 교체까지도 필요하다고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입증 방법
교체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려면 정비업체의 정식 견적서, 재도장 시 색상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문가 소견서, 차량 상태 사진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한 기호 차원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재도장으로는 원상회복이 곤란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절차적 대응
우선 보험사를 통해 자차 처리 후 가해자 측 보험사에 구상 청구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차 처리를 원치 않으면, 직접 가해자 또는 보험사를 상대로 수리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추가 고려사항
가해자가 사고 직후 도주한 정황이 있다면 물피도주(도주차량)로 형사 문제도 병행될 수 있으므로 경찰 신고는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와 형사는 별개로 진행되며, 형사 사건은 손해배상 협의 시에도 압박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체 필요성을 객관적 자료로 확보해 주장하고, 보험사 협의가 어렵다면 소액사건 소송으로 정리하는 것이 현실적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리 범위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서 그 내용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고 다만 본인이 원하는 부분이 해당 사고의 피해로서 수리로 이어져야 하는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손해가 소송에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