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디자인 출원에 대해서 가스라이팅 당한 거 같아요. 사실관계를 바로 잡아주세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디자인권도 엄연히 산업재산권 중 하나입니다. 디자인은 유행성이 강하고 다변화되는 특성이 있는건 사실이지만, 독특하고 참신한 디자인이라면 디자인권으로 등록 후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참신한 디자인일수록 유사범위를 판단할때 충분히 넓게 해석 가능하구요)질문자님이 생각하시기에 이전에 없던 독특한 외관을 가져서 제3자가 모방하지 못하게 보호하고 싶다면 그 특징을 잘 잡아 디자인권을 등록받으시면됩니다. 특히 디자인이 특징인 사업을 하실때는요. (두터운 보호를 하고싶으시면 유사디자인들을 "관련 디자인"제도를 통해 다수 등록받으시면 됩니다.)조언해주신 분들의 취지는 이해하나, 약간만 바꾸어도 다 피해가는건 아닙니다. "동일"이 아닌 "유사"범위까지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변형해도 지배적 특징이 유사하면 세부적 차이가 있어도 효력범위에 해당할 수 있구요.애플과 삼성에서 특허분쟁소송할때도 단순히 기술에관한 특허권뿐만이 아닌 디자인특허권도 중요한 역할을 한 바 있습니다. 실시할 사업의 규모, 본인이 생각하기에 디자인이 갖는 가치, 출원시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제3자의 모방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질문자님이 선택하실 문제이며, 무조건 "디자인등록은 가치가 없다"라는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진 해석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