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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한성민 전문가
특허법인 고려
Q.  중고 수험서 거래 시 저작권 위반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저작권은 최초 판매하면 소진되므로, 이 이후에 해당 저작물을 양도 등하여도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저작권에대한 값은 최초 구매자분이 이미 충분히 지불했으므로, 최초구매자분레게 판매의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따라서 말씀해주신 상황만을 볼때 딱히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우려는 없어보입니다.
Q.  상표권으로 등록된 이름 법인 이름으로 사용할수 있나요?
일단 상표권과 상호 사이에 서로 중복 등록금지하는 규정이 없어서 법인설립등기 자체는 "가능할 여지"가 있으나, 상호의 사용과 상표의 사용에는 중첩되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추후 상호사용시 상표권 침해에 대한 법적 분쟁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상호와 상표는 구분되는 개념이지만, 사용태양에 따라 수요자가 상호를 상표로 혼동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경우 법적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따라서, 중복되는 등록 자체를 피하는게 좋긴하며, 꼭 해당 상호명을 쓰셔야한다면 변리사와 상담하셔서 상표권 침해가 가능성을 미리 따져보시는게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중복되게 등록받으셔도 상표적이지 않게, 상호로 인식되도록 평범한 서체 정도로 표기하셔야한다는 정도로는 기억해주셔야 하구요.
Q.  핸드폰 액정에 붙이는 강화 유리는 무엇으로 만드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별칭이 아닌 진짜 얇은 유리로 만든 소재입니다.0.3mm 내외의 유리에 접착물질을 펴발라서 제작합니다. (참고로 더 얇게 만드는 경우 유리의 벤딩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폴더블 스마트폰에도 접을 수 있을 정도로 얇은 유리 소재가 들어갑니다.)
Q.  상표권이란 무엇인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분할 수 있게 하는 표지(단어, 도안 등등) 를 '상표'라고 하고, 특정한 상표를 특정인이 등록받아 제3자는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권리를 이라 합니다. (ex. 뉴발란스를 등록받고 제3자가 뉴밸런스, 유발란스, 뉴발란스 등의 유사범위의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권리)존속기간은 10년인데, 갱신 비용을 내면 존속기간도 늘릴 수 있구요. 재산권의 일종이므로 타인에게 상표권 자체를 양도도 가능합니다.특허청을 통해 출원하고 심사를 통해 등록받게되며, 심사절차에서의 법률 문제나, 등록 후 분쟁 등의 법률문제는 변리사에 의해 대리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아이디어가 있는데 혹시 특허를 내려면 어떻게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발명자분의 아이디어 중에 기존발명과 차이점이 있는 부분이 있고, 동일하거나 쉽게 창작할수 있는 부분이 있을텐데요. 그 부분이 어떠한 부분인지, 왜 종래의 기술과는 차이가 있는지를 법에 정한 형식에 맞게 기술하는 "특허명세서"라는 서류다 있습니다.이러한 서류 자체가 특허권 권리의 범위를 정하는 서류가 되기 때문에 해당 서류를 작성하는게 어렵기 때문에 이를 대리해주는게 변리사입니다. 출원과정에서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통지하는 경우 반박 및 보정을 통한 등록절차 대리를 해주구요.그렇게 등록이된 특허권은 재산권의 일종이므로 제3자에게 판매도 가능합니다.아이디어가 기발하고 가치가 있다고 느끼신다면, 변리사에게에게 등록가능성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특허법인이나 특허사무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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