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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한성민 전문가
특허법인 고려
Q.  시골집 근처에 톱밥을 만드는 목공소같은게 있는데 이 톱밥은 어디에 사용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톱밥을 접탁제와 섞어서 굳히면 합판이라고 부르는 소재로 만들 수 있습니다. 흔히 MDF라고 하죠. 합판의 겉에 나무무늬를 내서 저렴한 가구 등을 만드는데 사용합니다.게, 생선 등을 보관하는데 사용하거나, 퇴비로 사용하기도 합니다.용도는 매우 다양합니다
Q.  AI를 이용해, 음악을 만들고 음원발매를 하면, 저작권은 해당 사람에게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해당 논의는 아직 국제적으로 정립이되질 않았습니다. (판례나 행정지침이 쌓여서 명확한 기준이 형성된 상태가 아님)다만, 국내법상 AI는 자연인이나 법인이 아니라서, 법리적으로는 '권리능력'이란게 없습니다(즉, 사람이나 법인이 아니면 법리적으로 특허권, 저작권 과 같은 "권리"를 갖지 못하는게 일반적 법리입니다.) 그래서 AI의 "프로그래머"나, AI가 기반한 자료의 저작자에게 저작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Q.  드라마나 영화 영상 캡처 유튜브 사용 여부 관련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영상을 캡처하는 행위도 일종의 "저작물 복제"에 해당하므로 이를 인터넷 상에 게시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에 충분히 해당할 수 있습니다.2) 다만 영화의 감상평을 작성하기위해 중요하지 않은 장면의 일부만 인용하는 경우 등에는 저작물의 공정이용에 해당하여 저작권 침해가 아닐 여지도 있습니다.즉, 일관적으로 저작권침해가 아닌 것은 아니며, 사안의 경우에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체 영상이나 게시글에서의 분량, 해당 장면의 중요성, 영리적 목적인지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해석할 문제)
Q.  유튜브 영상물 속 올림픽 이미지 저작권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어떤 영상 어느 부분에 삽입하셨는지 구체적으로말씀을 해주시지 않아서 내용자체를 보진 못했는데요. 지재권측면에서 간단히 검토드리겠습니다.물품을 판매하거나, 본인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올림픽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게 아니시라면 (예를들어, 채널자체가 올림픽 공식 후원사인 것처럼 표시한게 아니라면) "상표법"이나 "부경법"상 문제될 소지는 거의 없습니다.도안에대한 "저작권"에대해서도 생각해볼 필요도 있는데요. 전체 영상내에서 잠시 표기되는 정도여서 전체 영상에비해 로고삽입 부분이 짧고, 단순히 인용하기위한 목적으로 삽입한 정도라면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하는 것으로서 저작권법 제28조에의해 저작권 침해 문제도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때 로고 등의 출처는 남기시는게 원칙입니다.)상기 예시들에 해당하는지 검토해보시고 적법한 범위라면 사용하셔도 지재권상 문제될 것 같지는 않다고 판단되네요. (다만,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영상에서의 전체적인 구성을 확인해봐야하긴 하므로, 참고만해주세요.)
Q.  3D 프린팅 기술이 가져올 미래 변화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대형 3D 프린팅 기술이 발전하는 경우 건설이 어려운 곳에서도 쉽게 건설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철근, 콘크리트 등 무겁고 다양한 재료를 요하는 건축공법과는달리, 3D 프린터로 건축을 한다면 상당히 오지에서도 건축이 가능하니까요 (예를 들면, 우주에서도..)또, 프린팅 응용에 따라 권총 등 다양한 무기 제작도 충분히 가능해지므로 그에맞는 법안 설계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3D프린팅용 파일 자체를 규제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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