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조특례시"란 단어를 마케팅에 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단 특허와는 전혀 무관하고, 상표권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간단히 검색해봤을때 일단 동일한 상표를 등록받아둔 분은 없는 듯 합니다. (다만, 간략히 답변드리려고 단순히 동일단어만 써치만 해본거여서 모든 유사범위까지 써치한것은 아닙니다 ^^;;)다만 마케팅에쓸때 "정조특례시"를 상표로서 사용하지 않으면 (즉, 수요자들이 상표라고 인식할일이 없게 사용하시면 -> 상식적인 범위에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표권 저촉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점만 유의하시고 사용하시면 지재권상 문제될일은 없어보입니다. 다만 혹시나 지자체와 관련있는자가 판매하는것처럼 오인 할 일이 있게 사용하는 경우 타법에서 문제될 여지가 있으니 그 부분만 주의해주시구요
Q. 아버지가 기계를 만드셨는데 특허 취득 방법을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발명의 특징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도면 (단면도, 사시도, 변형 가능한 다른예시)들청구범위 (발명의 특징을 포힘하면서도, 종전에 있던 발명과 차이가 있게 글로서 표현한 부분 - 기재 형식이 엄격한 편이고 단어 표현하나로 특허의 가치가 결정될 수 있음)도면 및 청구범위의 내용들 (원리, 효과 등)을 설명히는 발명의설명(글)등을 작성 및 첨부한 출원서를 특허청에 제출하면됩니다.특허 서류를 일반인이 혼자서 작성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갖춰야할 법적 형식도 정말 많고, 기존 발명과의 차이점을 확실히 잡아서 의미있는 청구범위를 설계해야해서요. 왠만하면 초기부터 변리사분께 의뢰하여 등록을 도모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처음에 미비한 서류를 제출했다가 1~2년 후 다시 처음부터 출원해야 하거나, 변리사에게 의견서 작성을 의뢰해야해사 오히려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비용은 서류제출방식, 제출 서류의 페이지 수 등에 따라 너무 달라집니다. 라는 사이트를 들어가면 조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