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맞춤제작 상품의 디자인 저작권 침해 여부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질문자님 및 의뢰자분 모두 상표권이나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다만, 상표권 침해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나눠서 알아두시는게 좋은데요.일단 침해성립에는 고의나 과실이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상표권자나 저적권자가 해당 티셔츠의 폐기 등을 요구하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즉, 침해행위 금지 및 폐기등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상표권이나 저작권을 침해하시면 고의는 아니더라도 '과실'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어서 상표권자에게 제품판매로 얻은 수익의 일부를 손해배상 해야할 수 있습니다. 즉, 과실만으로도 민사상 손해배상 의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티셔츠로 인한 수익이 극히 적다면(1~2벌만 생산했고 소액이라면)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까지 넘어갈 확률이 크지는 않아 보이구요.형사처벌(징역, 벌금 형 등)까지 받으려면 "고의"가 요구되기 때문에 등록상표 침해인지, 또는 저작권이 침해인지 몰랐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전체적 틀은 위와 같으나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만, 모르고 대신 제작해준 사람도 충분히 배상의무를 질 우려는 있으므로 어느정도 주의가 필요하다고는 꼭 알아두셔야겠습니다.
Q. 지식재산권 침해 사전 예방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질문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일단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만 설명드리면,1) 기술자 C님이 질문자님이 B님에게 주문하신 제품과 관련있는 "특허권"이 있고, 질문자님이나 B님이 C님에게 별도로 특허발명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은 바 없다면, 해당 제품의 생산이나 양도 등은 C님의 특허권에 대한 침해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2) 다만 1) 위 경우라도 기술자 C님과 질문자님이 특허권을 공유하고 있고, B님이 하청업체 정도라면 특허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공유자 각자가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고, 질문자 님은 하청을 맡긴 범위에서 실시가 가능해서요.3) 만약, 질문에 등장하신 분들 중에서 해당 제품에 대한 특허권을 등록받은자가 없다면, 달리 지재권 침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개발과정에서 참여했다고해도, 출원하여 등록받지 않았으면 기술에 대한 독점권은 없는 것이어서요.일단 C님에게 해당 제품과 관련있는 특허권이 존재하는지부터, 아니면 적어도 특허출원이 존재하는지 부터 먼저 확인하셔야 할것같습니다.사실관계가 다소 복잡해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할것같으므로 (어느분이 어느정도 기술개발에 참여하신지 등), 사업 규모가 크시다면 전문 변리사에게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Q. 나일론은 왜 탄성이 좋은걸까요? 분자구조와 관련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나일론이 탄성이 강한 이유는 그 분자 구조에 기인합니다. 나일론은 합성 고분자로서 폴리아미드(polyamide) 계열에 속합니다. 일단, 나일론 분자는 아미드 결합(-CONH-)을 반복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결합은 수소 결합을 형성할 수 있어 분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강화합니다. 수소 결합은 분자들이 서로 강하게 결합하여 늘어났다가도 원래 상태로 쉽게 돌아갈 수 있게 합니다.또한 나일론은 긴 사슬 모양의 고분자로, 이러한 구조는 외부 힘이 가해졌을 때 분자 사슬이 늘어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하지만 외부 힘이 제거되면 분자 사슬이 원래의 형태로 돌아가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탄성을 발휘합니다.그리고, 나일론 분자들은 부분적으로 결정성 영역(crystalline regions)과 비결정성 영역(amorphous regions)을 형성합니다. 결정성 영역은 분자 사슬이 규칙적으로 배열된 부분으로 강도를 제공합니다. 비결정성 영역은 불규칙적으로 배열된 부분으로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두 영역의 조화는 나일론의 강한 탄성을 만들어냅니다.또한, 분자 간의 반데르발스 힘 나일론 분자 간에는 반데르발스 힘이 작용하여 분자들 간의 결합을 강화합니다. 이는 외부 힘에 의해 분자가 쉽게 미끄러지지 않게 하며, 변형 후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능력을 높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