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한성민 전문가
특허법인 고려
Q.  저작권법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개인이 '보도'를 아예 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순 없습니다. 다만, 언론사 관계자, 기자등이 아닌 일반인이 형식만을 뉴스로 업로드하였다고 하여 '보도'로 인정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또한 저작권법에서 인용 조문은 '정당한 범위'에 서 '공정한 관행' 에서 인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컨텐츠 내에서 타인의 사진 등을 인용할 때 자기 저작물이 양적, 질적으로 주체가 되지 않는다면 본 조문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영리적 사용의 경우에 본 조문을 적용받기가 훨씬 어려워지구요.
Q.  시원하게 해주는 쿨매트의 원리는 무엇?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냉매가 들어있는 형태의 쿨매트를 말씀하시는거라면, 쿨매트에는 "상변환물질(PCM)" 이라는 물질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해당 물질은 일정온도 이상이 되면 녹아서 액화되는 성질이 있는데, 사람의 체온 정도가 닿으면 액화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즉, 체온의 열에너지를 빼앗아 물질자체가 고체->액체로 상변화 하는데에 에너지를 쓰는것입니다. 이후 공기를 통해 다시 에너지를 빼앗겨 액체가 고체가되는 원리입니다. 쉽게설명하면 사람의 체온을 조금 뺐어가서 머금었다가 공기에게 뺃기는 구조입니다.
Q.  보통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9년이 걸리면 이게 정상인가요? 이러면 그동안 아무것도 못하는건데.. 너무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규정이 있기는 있습니다. 현행법상 대법원은 민사소송은 소제기후 5개월 안에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민소법 제199조), 형사소송은 4개월 이구요.다만 상기 규정은 '훈시규정'으로 해석되고 있어서, 위반해도 달리 벌칙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이 있는것처럼, 재판적체 해결을 위해 여러 방안이 필요한데 제대로 논의가 되질 않고 있습니다. (ex. 변리사를 민사소송에서 공동대리인으로 인정하는 제도는 일본 등 주요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20여년간 발의되고 있지만, 매번 제대로 심리도 안되고 법안이 폐기되고 있습니다. "법안을 심사하는 분들이 대부분 변호사이며, 변호사의 이익에 반하는 법안이기 때문"이라는 평가도 많구요..)
Q.  인터넷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를 예방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저작권은 별도로 등록하지 않아도 창작과 동시에 발생합니다. 다만, 형태가 없는 무형의 재산권이기 때문에 제3자가 침해하기 쉬운데요, 이때 [저작권 등록]을 해두면 제3자의 침해가 있는 경우 침해에 대한 과실이 추정되어 후속 민사소송 등에서 유리한 지위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즉, 저작권 등록으로 침해를 방지하고, 침해가 일어난 경우에 손해배상 등을 쉽게 받을 수 있게 됩니다.또한, 저작권이 있다는 [안내문구를 병기]해두어서 침해를 방지하는것도 한 방법이구요.
Q.  만약 유튜브 라이브 등으로 노래를 제작할경우 제작 완성과 함께 라이브에서 제작한 노래는 저작권 효력을 가지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은 특허청이 '등록'을 해야 발생하나,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합니다. 즉, 저작권은 별도로 등록이 없어도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는 권리입니다.따라서 직접 음원을 창작하신거라면,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저작권 등록을 해두면 침해자에게 침해에대한 과실이 추정되는 등 법적으로 유리한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18118218318418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