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입상품의 상표권 침해 여부 질의 문의?
A 업체(a라는 상표의 상표권자)가 직접 제조하지 않고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한후 물품에 a상표로 물품을 판매중에
B업체가 해외에서 똑같은 물품을 수입하여 b라는 상표를 사용하여 판매하는 경우
B업체는 A업체의 상표권을 침하는것인지요?
B업체가 구매대행 업체라고 가정할 경우 결정이 틀려질수도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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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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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상표권 침해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물품이 동일하더라도, "상표" 자체가 유사해서 소비자가 혼동우려가 있어야 삼표권 침해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a 상표와 b 상표가 유사한게 아니라면 수요자가 혼동할 우려가 없어서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동일한 공장에서 물건을 떼다가 어느 회사는 A 상표를 부착해서 판매하고 다른 회사는 B 상표를 부착해서 판매하는 것은 흔한 일 중 하나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수입할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구매대행업체여도 상관 없구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물품이 동일하더라도 상표인 a와 b가 동일 유사하지 않다면 수요자는 비록 물품이 동일하더라도 a 상표와 b 상표를 혼동하지 않으므로, 원칙이므로 상표법상 상표권의 침해 행위를 구성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