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등록후 해제는 언제 가능한 지 궁금해요?
임대사업자 등록이 돼 있는 집의 경우에는 등록 한 시점에서 언제부터 해제가 가능한지 궁금한데요,
만일 법적으로 돼 있는 기간전에
해제했을시에 대한 답변도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등록 유형에 따라 말소 기준이 다릅니다
장기일반민간임대 (8년) 8년 임대기간 만료 시 일반적 등록 유형 (세제 혜택 있음)
공공지원민간임대 (10년) 10년 경과 시 가능 옛 민간기업형 임대주택
의무 임대기간 미만 원칙적으로 말소 불가 예외 사유 없으면 중도 해지 불가
즉, 등록 시 설정한 의무 임대기간(보통 8년)이 지나야 자발적으로 말소(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대기간 중 조기 해제도 가능한가요?
가능은 하나, 조건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조기 말소가 가능한 법적 사유 (예시)
멸실 화재나 붕괴 등으로 건물 멸실
용도 변경 임대주택이 다른 용도로 사용됨 (상가 등)
양도 주택을 매도해 더 이상 임대할 수 없는 경우 (단, 임차인이 동의해야 함)
자진 말소 요청 2020년 8.4대책 이후 등록한 경우에 한해, 일정 조건 충족 시 조기 말소 허용
위법 등록 등록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위법하게 등록된 경우
조기 말소 시에는 관할 시·군·구청에 사유를 입증해야 하며,임차인의 보호도 필요합니다
,중도 해제 시 불이익?
세금 추징, 과태료, 말소 거부 등 불이익 존재합니다
,말소 신청은 어디서?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 (홈페이지나 민원24도 가능)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를 등록한 후 의무기간의 절반 (10년인 경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서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먼저 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그동안 받은 세제혜택을 토해내야하고 해외이주나 파산 등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과태료도 부담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말소가 가능합니다.
임대의무기간 일반 임대 4년 공공임대 8년이 지나야 자진해제가 가능합니다.
임대의무기간에는 임차인의 월세 연체 3달, 부도/파산 등 일부 예외 사유만 인정돼야 조기해제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의 주택은 장기시 10년 단기시 6년 법정의무기간을 지켜야 하며 이것이 끝나면 말소신청이 가능합니다.
임대의무기간 전에 해제하려면 부도, 파산, 경제적 사정 등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임의 해제 시에는 과태료 부과와 세제혜택 환수 조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적으로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업을 하면서 세제혜택을 받게 되므로 만일에 의무사항을 위반하던가,
의무기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세제혜택 받은 분에 대해서 환수 조치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이 돼 있는 집의 경우에는 등록 한 시점에서 언제부터 해제가 가능한지 궁금한데요,
만일 법적으로 돼 있는 기간전에
해제했을시에 대한 답변도 궁금해요?
==> 임대사업자 등록해제시점은 등록의무기간이 종료된 후 진행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에 등록관청의 승인없이 진행하는 경우 과태료 3000만원 처분대상이고 정상적인 해제가 된 경우에는 최대 5년 내에서 매도를 진행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