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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분리해서청약받고주소를옮겼을경우

안녕하세요~~ 자녀가30세이상 직장인이구요..

단독으로 세대분리해서 아파트청약해서 당첨되었는데

당첨된이후

아들이세대주인상태에서 아버지가주소를아들과같이되어있는데

분양권은문제가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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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세대 분리된 상태라면 분양권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큰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자녀가 단독 세대주로 분리되어 청약 당첨된 후, 부모가 전입했더라도 일반적으로 분양권에 문제는 없습니다

    단, 위장전입이나 위장세대분리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만으로는 즉각적으로 분양권이 무효화되거나 취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당첨 과정에서의 실제 거주 여부에 따라 사후조사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생활 실체에 대한 증빙을 잘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에 당첨되어 계약을 완료한 이후에는 세대 합가를 하셔도 분양권에 지장은 없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유주택자라면 잔금 대출시에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자녀가30세이상 직장인이구요..

    단독으로 세대분리해서 아파트청약해서 당첨되었는데

    당첨된이후

    아들이세대주인상태에서 아버지가주소를아들과같이되어있는데

    분양권은문제가없을까요??

    == > 네 청약신청시 단독세대주에서 당첨이후 세대 합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규제하는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새대를 합가하더라도 안전하게 당첨된 청약자격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이 완료가 되고 입주가 된 상황에서 아버님이 전입을 하게 될 경우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아드님이 세대주가 되고 소유자가 되게 됩니다. 다만 아버님께서 주택이 있을 경우 1가구 2주택자가 될 수 있는 문제는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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