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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질문드립니다 세대분리해서분양권취득한상태인데

현재아들은 세대주로 세대분리해서 아버지같은주소로 되어있고

분양권을 취득한상태인데..

아들이세대주로 엄마명의로되어있는 아파트에 단독주소로옮겨서 혼자거주하려고하는데 무주택자로 이미 분양받은아파트 분양권쥐득하거에는문제가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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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머니명의의 주택이라도 단독거주를 하는 경우에는 부모님의 주택수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동일주소지에 부모님과 한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세대가 합산되나, 단독 거주의 경우에는 세대분리가 되는 조건하에서 주택수 합산은 이루어지지 않아 무주택자의 자격에는 문제가 없으나, 예상되는 문제가 있다면 청약신청시점에 아버지와 동일세대로 부양가족등의 가점을 받아 당첨되었다면 입주까지는 현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청약신청시점과 다르게 본인만 세대를 따로 분리하게 되면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 분양권에 대한 부적격등의 문제가 발생될수 있기에 주소를 옮기더라도 신청시와 같은 아버지와 동일세대로써 유지하시는게 필요할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드님이 분양권을 이미 취득한 상태라면,

    이후에 부모님이 소유한 주택 주소로 전입하더라도,분양권 자격 자체가 소급적으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유의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분양권 자체는 유지되지만,실거주 요건이 있는 분양권이라면,주소 이전만 하고 실거주를 하지 않거나, 부모님 집에 실제로 거주하며 주소만 따로 두는 경우,

    이 부분이 위법 소지가 있어 불이익(계약취소, 과태료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향후 무주택자 지위 유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모님 집으로 주소 이동 시 동일세대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부분을 더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아들은 세대주로 세대분리해서 아버지같은주소로 되어있고

    분양권을 취득한상태인데..

    아들이세대주로 엄마명의로되어있는 아파트에 단독주소로옮겨서 혼자거주하려고하는데 무주택자로 이미 분양받은아파트 분양권쥐득하거에는문제가없는지요...

    ==> 네 분양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세대합가를 하여도 기존 청약 당첨자 자격을 유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이미 1주택자가 되게 됩니다.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부모님과 합가를 하게 될 경우 아드님과 부모님 둘다 1가구 2주택자가 되고 대출이나 세금 계산 시 2주택자가 되어 계산이 되게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대 분리를 통해 아들과 아버지가 각각 독립된 세대주로 주민등록되어 있고 아들이 무주택 세대주 자격을 갖추어 청약해서 당첨되었다면 법적으로 문제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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