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5프로 인상 가능한건에 대해 질문 있어요?
아파트 전월세를
계약 갱신하면 (2년 연장,1회)
5%인상이 가능하다고
압니다.
전월세 인상 시에 5%를
보증금에도 5%
월세에도 5% 하여
각각 5%씩 인상 합니까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갱신시에 1회에 한해 계약갱신요구건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임대인은 5%의 한도내에서 보증금 및 월세를 인상할 수 있는데, 보통 보증금 인상분을 월세로 환산하여 월세인상분 금액과 합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이후에는 임대인은 임의의 요율로 보증금과 월세를 인상할 수 있으며 임차인과 협의를 거쳐 인상 금액이 결정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임대료 5% 인상 상한의 경우 보증금 및 월세를 둘다 5% 인상하는 것입니다.
즉 보증금과 월세를 합쳐서 5% 전환을 하게 되고 계산이 어려울 경우 렌탈홈 사이트에 5% 인상 계산기가 있으니
그곳에서 여러 조건으로 계산을 하시면 금액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전월세를
계약 갱신하면 (2년 연장,1회)
5%인상이 가능하다고
압니다.
전월세 인상 시에 5%를
보증금에도 5%
월세에도 5% 하여
각각 5%씩 인상 합니까 ?
==>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를 한 후 다시 재계약을 하는 경우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하여 5% 이상 범위내에서도 인상 가능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를 하는 경우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합해서 5%정도 수준까지만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임대료 5%인상제한은 보증금과 월세 각각 5%인상을 의미하고 실제 5%씩 인상을 하게 됩니다. 다만 보증금을 동일하게 하는 경우가 많기에 보증금에서의 인상분을 월세로 전환(전월세전환율적용)하여 월세에 추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5%인상이라도 눈으로 볼때 보증금은 동일한데 월세가 5%보다 높게 인상되어 보이는게 위와 같은이유 떄문입니다
스스로 5%인상 금액을 보증금과 월세 기준으로 계산해보고 싶으시다면 렌트홈홈페이지 내 임대료계산기를 이용해서 각항목별 기재후 계산하기를 눌러보시면 쉽게 확인할수 있습니다 .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과 월세 각각 5% 인상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양쪽 모두 합의하여 인상률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쪽 즉 보증금만 5%만 이상하는 것도 가능하고 두 곳 모두 각각 5% 인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5%는 전체 임대료 기준으로 인상 제한되는 것입니다
즉, 보증금과 월세 각각 5% 인상이 아니라,
전체 임대료 합산 기준에서 5% 이내여야 합니다
1명 평가임대차에서 인상을 적용하는 경우 보증금만 올릴수도 월세만 올릴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갱신청권을 사용하여 5% 제한이 있는 경우에 보증금과 월세 둘다에 각각 적용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5% 인상이라는 것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100만원이라면 보증금을 50만원 올리거나 월세를 5만원 올리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쌍방 협의하에 5%가 넘어가는 부분은 진행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명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