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용토지 부작위 사기죄고소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1. 기망행위 2. 착오에 빠짐, 3. 재산상 이득 요 세가지 요건이 갖춰줘야 합니다.가장 핵심은 매도인이 사기 의도가 있었는지 즉 건축 불가 및 수용 예정 사실을 알고도 숨기고 계약을 했는지가 핵심인데 이를 입증하는 것이 어렵습니다.중고나라 게시글 캡처, 계약서, 계약금 입금내역, 시정 공무원과 상담내용이 이미 확보된 증거이며 추가적으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시정 공무원의 공식 회신 또는 민원 응답기록, 매도인의 토지 보유기간, 매도인이 같은 내용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 시도한 사례가 있으면 좋습니다.형사 고소장은 직접 작성하여 경찰서 민원실 또는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니 법률 구조 공단 도움을 받아 고소를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