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으면, 집에 대해 언급이 불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3조, 제34조 등에 따라 중개 행위는 등록된 공인중개사, 또는 등록된 중개보조원만 할 수 있습니다.실장이라는 명칭으로 활동하는 사람은 대부분 공인중개사 자격도 없고 중개보조원으로 등록도 안된 경우가 많습니다.이 경우 법적으로 무자격자의 중개행위로 간주되어 위법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위 사항으로는 중개보조원 같은데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