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친구집에 월세로 살때, 전월세 신고제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내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그 정보는 열람 가능한 상태로 공개됩니다.보증금 6천만 원 or 월세 30만 원 초과이 둘 중 하나라도 초과하면 신고 의무가 있고 따라서 보증금 0원 이고 월세 30만 원 이하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즉 월세 29만 원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니며 전월세신고제 기록에도 남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