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신규분양아파트 입주후 AS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구조적 하자 : 입주일 또는 사용검사일 기준 최대 10년외벽, 지붕, 방수 등 주요 구조부 : 3년배관, 난방, 수도 설비 등 설비 하자 : 3년창호, 도배, 타일, 장판 등 마감재 하자 : 1~2년일반적으로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주택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시공사가 무상으로 하자를 보수해야 하는 기간으로 기간 내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건설사가 책임을 집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