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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영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전문가입니다.

한영현 전문가
수원공인중개사사무소
Q.  아파트 매매계약서 작성일시 및 혼인신고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8월에 임시 계약서를 쓰고 1월에 다시 쓰다면 집주인이 양도세, 취득세 상 혜택을 받기 위해 보유기간을 채우는 목적이 큽니다.공동명의로 등기할 예정이이고 8월에 혼인신고를 하신다면 실거래와 등기 시점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집주인이 방 빼도 된다해서 방을 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달 월세 안 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가면 간이 조정 방식으로 해결될 듯 합니다.증거자료가 있다면 세입자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특히 집주인의 퇴거 요청 발언 및 세입자를 구하겠다는 말이 증거로 남아 있다면 질문자가 월세를 낼 책임이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집주인이 방 빼라, 내가 세입자를 구하겠다고 했으면 계약 종료에 합의한 것으로 보입니다.이후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도 월세 청구는 부당하다 생각하니 분쟁 조정위에 신청 하시면 될 듯합니다.감사합니다.
Q.  부동산 전세 계약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확인시점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임대차 계약 체결 + 확정일자 + 전입신고를 마친 상태라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국세, 지방세보다 세입자의 보증금이 우선입니다.이걸 임차인 우선변제권이라고 하며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징수법에서 보장됩니다.특약 문구로 임대인은 계약일 및 잔금일까지 국세 및 지방세의 체압이 없음을 보증하며 추후 이로 인해 임차인 보증금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가 책임을 진다.고 기재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Q.  급하게 무주택자가 되야할 일이 잇는데 전세세입자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이미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받은 상태라면 법적으로 전세 계약이 성립된 것입니다.계약서에 특별한 해제 조건이 없다면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일방 해지하려면 말씀처럼 계약금의 2배를 반환해야 합니다.전세를 준 순간 주택 소유자는 아니더라도 임대 중인 주택 보유자로 간주될 수 있어 무주택 조건이 제한되거나 유주택자로 오해받을 여지가 생기니 신중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군대 때문에 새 임차인 구하고 얼른 방 빼야하는데 꿀팁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괜찮은 입지와 조건인데도 문의가 거의 없고 집이 안 나가는 상황이라면 단순히 시장이 안좋아서가 아니라 마케팅이나 조건이 경쟁력이 부족한 경우일 수 있습니다.그렇다고 무작정 중개인에게 돈 더 드릴게요 라고 말하는 건 실질적 효과는 낮고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으니 신중하시길 바랍니다.개인적은 생각은 여러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매물을 내놓으시길 바랍니다.그 것이 오히려 더 좋은 해결책이라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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