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전세 계약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확인시점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임대차 계약 체결 + 확정일자 + 전입신고를 마친 상태라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국세, 지방세보다 세입자의 보증금이 우선입니다.이걸 임차인 우선변제권이라고 하며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징수법에서 보장됩니다.특약 문구로 임대인은 계약일 및 잔금일까지 국세 및 지방세의 체압이 없음을 보증하며 추후 이로 인해 임차인 보증금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가 책임을 진다.고 기재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