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기법 71조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제15조는 이 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의 기준은 최저기준이므로,이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며,그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포괄임금제는 어디까지나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합니다.즉, 해석상 산후 1년 이내 여성은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넘는 연장근로는 불법이며,그 범위를 넘어선 근로를 예정하거나 그 수당까지 포함시킨 포괄임금제는 무효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