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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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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을 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산재신청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외근시에 넘어져서 다치게 된다면 그 또한 산재에 해당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것도 업무관련인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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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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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 신청 기준은 업무 수행 중 또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사고나 질병이어야 합니다. 외근 중에 넘어져서 다친 경우는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정될 수 있어 산재보상 대상이 됩니다. 특히 외근 자체가 업무의 연장선이라면, 이동 중 사고도 업무관련성으로 보아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출장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근로자가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볼 수 있으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의사소견서 등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 요양급여 신청을 하면서 시작됩니다.

    외근 출장 등도 업무수행 중이므로 특별한 일탈이 없다면 산재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 시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사고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업무상 사고

    1.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2.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3.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4.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5.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따라서 외근시 업무상 필요한 이동 중 넘어지셨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경우에는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장 중에 넘어져서 다치게 되는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외근시에 넘어져서 다치게 된다면 그 또한 산재에 해당합니다. 외근도 업무 중으로 봅니다. 산재지정병원에서 진료, 치료를 받으시고 원무과를 통해 산재를 접수하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산재는 3년 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지만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라면 산재에 해당합니다. 절차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