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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인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인규 전문가입니다.

한인규 전문가
포스원 노무법인
Q.  월급제 근무시 하루일당계산법 이게맞나요?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명확한 계산방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나 실무적으로는 해당월이 30일이면 30으로나누고 31일이면 31일로 나눕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계약 종료 후 근로계약서 받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처벌 못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초범이라면 경고나 기소유예정도로 끝날 가능성이 높으나 이러한 위법행위가 반복된다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Q.  사직서 냈는데 회사 양식 아니라고 다시오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사직서는 사직의 의사가 표시되고 사직일이 확정되어 있다면 효력이 있습니다.사측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무사를 선임하여 임금체불 진정을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Q.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않았다면?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이유는 추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노동청 진정 시 근로자의 증거 제출을 제한하기 위한 의도일 수 있습니다.그러나 법위반사항이기 때문에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Q.  회사 퇴사후의 문제건으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43조 제 ①항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며 해당 종이의 내용 등을 알 수는 없으나 그러한 이유로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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