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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인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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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전 작성 됨
Q.
월급제 근무시 하루일당계산법 이게맞나요?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명확한 계산방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나 실무적으로는 해당월이 30일이면 30으로나누고 31일이면 31일로 나눕니다.감사합니다.
28일 전 작성 됨
Q.
근로계약 종료 후 근로계약서 받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처벌 못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초범이라면 경고나 기소유예정도로 끝날 가능성이 높으나 이러한 위법행위가 반복된다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8일 전 작성 됨
Q.
사직서 냈는데 회사 양식 아니라고 다시오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사직서는 사직의 의사가 표시되고 사직일이 확정되어 있다면 효력이 있습니다.사측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무사를 선임하여 임금체불 진정을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28일 전 작성 됨
Q.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않았다면?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이유는 추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노동청 진정 시 근로자의 증거 제출을 제한하기 위한 의도일 수 있습니다.그러나 법위반사항이기 때문에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28일 전 작성 됨
Q.
회사 퇴사후의 문제건으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43조 제 ①항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며 해당 종이의 내용 등을 알 수는 없으나 그러한 이유로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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