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요양기간에 요양급여받는 기준 궁금합니다
제가 질문을 명확하게 드리지못한거 같아
다시 질문드립니다.
요양기간중에 근로자가 치료를 위해 휴가를 사용했고 대표는 이 휴가를 본인휴가 사용으로 처리하고 월급으로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이때 사용한 휴가일수 5일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면
받을수 있다고 저는 전달받았습니다.
질문1)
대표는 근로복지공단과 통화했는데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협의해서 휴가를 소진하고 월급을 지급해도
5일에 대한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별도로
근로복지 공단에 신청해서 받을수 있다고 말해주었어요. 이중으로 받을수 있는건가요?
맞나요?
제가 알고있기로는 휴가소진하지않고
월급도 5일분 받지 않은상태(무급처리)에서,
휴업급여를 신청해야지 근로자가 받는다고 알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업급여의 경우 중복 수령이 어렵습니다. 요양급여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요양급여란 소위 산재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월급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요양급여는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하는 급여이므로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그 기간에 대해 청구해도 받을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되며 해당기간에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면 휴업급여가 지급되지않습니다. 즉 중복지급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요양급여는 휴업급여와 구분되므로, 요양기간 중 월급이 지급되더라도 요양급여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휴업급여는 요양기간 중 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또는 휴업급여에 미달하여 지급받은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