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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인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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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전 작성 됨
Q.
퇴직금 관련해서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는 노무사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저를 포함한 많은 노무사들이 근로자 상담은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다만 퇴직금관련 노동청 진정을 위임하시게 되면 수임료가 발생합니다.
27일 전 작성 됨
Q.
근로계약서를 쓰지않고 짤렸는데 신고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노무사선임하셔서 노동청에 진정 넣는 것 추천드립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면 부당해고구제신청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27일 전 작성 됨
Q.
근로보험 가입을 위해 문자로 주민번호를 보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제 생각에 그정도는 그냥 보내는 분들이 더 많다고 보입니다.다만 본인이 계속 신경쓰인다면 직접가서 적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27일 전 작성 됨
Q.
근로 계약서에 2주 전 무단 결근시 손해배상 청구하겠다 되어있는데 실제 성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43조 제 ①항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며 해당 종이의 내용 등을 알 수는 없으나 그러한 이유로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27일 전 작성 됨
Q.
근로계약서 미작성인 상태로 당일 퇴사하면 법적 책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실제 막대한 손해를 발생시킨 게 아니라면 손해배상청구를 받지 않을 것으호 보입니다.오히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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