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로그인/회원가입
안녕하세요. 한인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인규 전문가입니다.
한인규 전문가
포스원 노무법인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전체
2개월 전 작성 됨
Q.
임급 지급 기한 연장합의 시기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악서에 퇴직 후 임금 지급일도 월급날로 기재 되어있다면 급여일에 퇴직금과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2개월 전 작성 됨
Q.
퇴직금 관련해서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는 노무사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저를 포함한 많은 노무사들이 근로자 상담은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다만 퇴직금관련 노동청 진정을 위임하시게 되면 수임료가 발생합니다.
2개월 전 작성 됨
Q.
근로계약서를 쓰지않고 짤렸는데 신고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노무사선임하셔서 노동청에 진정 넣는 것 추천드립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면 부당해고구제신청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2개월 전 작성 됨
Q.
근로보험 가입을 위해 문자로 주민번호를 보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제 생각에 그정도는 그냥 보내는 분들이 더 많다고 보입니다.다만 본인이 계속 신경쓰인다면 직접가서 적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2개월 전 작성 됨
Q.
근로 계약서에 2주 전 무단 결근시 손해배상 청구하겠다 되어있는데 실제 성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43조 제 ①항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며 해당 종이의 내용 등을 알 수는 없으나 그러한 이유로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21
22
23
24
25
카카오톡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