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급 지급 기한 연장합의 시기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근로계악서에 퇴직 후 임금 지급일도 월급날로 기재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경우 임금 지급일 연장 합의가 된 것으로 보아 퇴직일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만약 새로 연장합의를 해야한다면 시기는 언제인가요?
인터넷에서는 퇴사일 이후에 가능하다는 글도 있고, 퇴사일 이후부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라는 글도 있고 헷갈리네요
근데 퇴사일 이후라면 근로자가 퇴사했는데 다시 연락해서 정하기도 그런 것 같네요
그리고 합의는 꼭 서면으로 해야하는 것인가요?
구두로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미리 금품청산 기일 연장 합의할 수 있으므로 퇴사 후 임금 지급일을 월급일로 정했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금품청산 등이 아니라 월급만 연장하는 것이라면 나머지 금품 등에 대해서는 합의의 효력이 있을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약 새로 합의해야 한다면 퇴사 후 14일 이내에 해야 바람직합니다. 합의없이 14일이 지나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구두로 해도 상관없으나, 서면으로 남겨둬야 추후 불리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등에 관련 조항이 없다면 별도 합의가 있어야 기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문서상에 서명/날인 한 때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퇴사일 전, 후 상관없습니다.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으면 됩니다.
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없으므로,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서면으로 합의하지 않을 시 입증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악서에 퇴직 후 임금 지급일도 월급날로 기재 되어있다면 급여일에 퇴직금과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