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공상처리에 대해 알려주세요. 실비
안녕하세요.
물류창고에서 2년 반가량 일을 하던중에
허리를 크게 삐끗하여 병원에 5일 정도 입원 후
허리 신경차단주사와 물리치료를 병행하고 현재
출근압박으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병원비를 개인카드로 한 후 실비로 청구하여
남은 금액을 지급해주고 종결을 하자는 식으로 말을하는데요.
원래 개인 실비 청구 후 남은금액을 회사가 지급해 주고 종결을 짓는건가요?
공상처리는 처음이라 질문드립니다.
현재 병가 연차 3일 꼴랑 주고
실비도 받고 회사에서 병가도 주고 회사에서 실비받는데 또 주냐 라는식인데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상 재해가 맞는다면 산재처리를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공상처리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보상하는 방식일 뿐 법적 강제력이 없습니다. 공상으로 처리하더라도 회사는 병원비 전액과 치료 기간 동안의 휴업보상을 지급해야 하며, 실비보험과는 별개로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실비 청구 후 남은 금액만 지급하고 종결하자는 것은 사용자 측의 임의적 제안일 뿐이고, 이를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업무상 사고였다면 산재신청을 고려해보시길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방법입니다. 업무 중 재해로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치료비용 및 위로금을 주는 공상처리 또는 산재신청하는 방법 두가지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이상하게 나오면 그냥 산재신청하십시오.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란 법률로 규정된 용어가 아니라 산재신청을 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사업주가 업무상 사고 등을 당한 근로자에게 모종의 금품이나 치료비 등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상처리에 비해서 산재처리가 근로자에게 이익입니다. 산재 사고로 인한 부상 부위가 재발하거나 악화된 경우, 또는 부상때문에 다른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 산재보상보험법은 이러한 부분까지도 보호하고 보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상처리를 통해 치료비 등을 지급받은 이후 부상이 악화되었다거나 부상 때문에 다른 질병에 걸렸다는 이유로 회사에 추가적인 보상을 요구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란 산재가 발생했을 때,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공식적인 보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주와 근로자가 직접 합의하여 보상금을 지급받는 방식을 말하는 바, 합의 내용은 노사 당사자간에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공상처리보다는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공상처리하는 대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