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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기업 인사팀 출신 공인노무사 현해광입니다.

안녕하세요! 대기업 인사팀 출신 공인노무사 현해광입니다.

현해광 전문가
노무법인 서광
Q.  급여를 1개월 이라도 밀리면 노동부에 신고하면 되는거죠?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임금 지급이 밀리게 되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진정 제기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소송 등 민사적인 방법으로 체불임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다만,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대지급금 제도를 통하여 체불임금의 일부를 보전받으실 수도 있습니다.*대지급금 관련 내용 :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PTR000051327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실업급여의 경우 최장 몇개월까지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퇴직당시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수급이 가능합니다.*참고 :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722&ccfNo=2&cciNo=3&cnpClsNo=1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근로자성 판단할 때 중요하게 보는 요소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근로자성을 판단하는 대법원 판례상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사건번호 : 대법 2004다29736 , 선고일자 : 2006-12-07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임금 체불이 발생해서 노동부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지방고용노동청은 엄밀히 말하자면 형사 기관으로서 법원과 같이 판결로써 강제적으로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감수하더라도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면 미지급 임금은 소송 등을 통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다만, 대지급금 제도를 통하여 체불임금의 일부를 보전받을 수는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기업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주된 원인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유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수당 등의 지급에 있어서 산정방법을 잘 몰라서 임금을 적절하게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임금체불인 것을 알지만 고의로 임금을 적절하게 지급하지 않는 경우사업장의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임금을 적절하게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이 밖에도 여러가지 임금체불의 사유가 있을 것이나 대부분은 위의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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