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이 발생해서 노동부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나요?
임금 체불이 발생하면 사람들이 조언하기를 노동청, 노동부에 신고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신고해서 고용인을 고소하게 된다면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이 접수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사실에 대해 조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체불 사실이 인정되면 사용자에게 지급할 것을 시정명령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계속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는 근로감독관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 경우 근로자가 별도 사용자에게 민사소송을 추가적으로 제기해야 합니다. 만일, 간이대지급금 신청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년 이내의 임금채권에 대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신고하게 되면 형사처벌 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가 지불능력이 없다면 근로복지공단에 1000만원을 한도로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면 근로감독관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형사처벌을 원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대해서 고소도 가능합니다.
아래와 같이 진정을 넣을 수 있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공유드립니다.
https://labor.moel.go.kr/minwonApply/minwonFormat.do?searchVal=SN001
진정/고소 신청방법 관할관서 안내 바로가기
‘임금체불’ 근로자는 사용자(사업주 등)가 체불임금을 청산토록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위반
사항에 대한 처벌을 요청하기 위해 고소할 수 있습니다.
- (진정)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 신청, 또는 근로자가 근무한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지방관서 고객지원실을 직접 방문
- (고소) 근로자가 근무한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지방관서 고객지원실을 직접 방문
* 만 24세 이하의 근로자의 경우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를 통해 공인노무사가 상담, 진정사건 대리 등 지원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지방고용노동청은 엄밀히 말하자면 형사 기관으로서 법원과 같이 판결로써 강제적으로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감수하더라도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면 미지급 임금은 소송 등을 통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지급금 제도를 통하여 체불임금의 일부를 보전받을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은 범죄이니 노동청에 고소하면 사용자는 조사 결과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처벌을 피하기 위해 빨리 지급하고 합의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조건 받는다고 확답은 어렵습니다. 다만 그냥 기다리기 보다는 신고를 하는게 효과적입니다. 신고로 인하여 임금체불 사실이 인정됨에도 회사에서 임금을 계속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그만큼 압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는 것만으로 체불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나 시정명령을 통해 지급을 권고하거나 합의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가 주지 않고 버티면 못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조사를 통하여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확정되면 사업주는 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압박하여 합의 등을 통하여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은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통상적으로 노동청 조사 후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합의금이 지급되면 근로자는 취하서를 제출하고 사업주는 처벌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발생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조사하여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에 응하다면 체불임금을 사업주가 지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