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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 판단할 때 중요하게 보는 요소가 무엇인가요??

사용자와 근로자간 근로자성 다툼이 있을때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로자성 판단할때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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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즉 근무시간, 장소 등이 정해져 있고 취업규칙,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해 근로를 제공해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을 판단하는데는 사용자로부터 업무상 지시를 받는 등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가 판단의 핵심이 됩니다.

    아래의 고용노동부의 안내를 참고하시면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만이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최저임금법 등 각종 노동관계법에서도 동일한 근로자 개념을 사용합니다).


    - 근로자의 판단기준은 근로계약에 따른 종속적 노동을 제공하고 있는지, 즉 ‘사용종속관계’에 있는지가 판단기준이 됩니다.

    - 사용종속관계 판단 기준 (대법원 1994.12.9, 94다22859)
    ①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지 여부
    ②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③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되는지의 여부
    ④ 근로자 스스로가 제 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대체성이 있는지의 여부
    ⑤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⑥ 보수가 근로자체의 대가적 성격을 가지는지의 여부
    ⑦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⑧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 정도
    ⑨ 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⑩ 양 당사자의 경제 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전반에 나타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근로자성 판단시 근로관계 확인자료(입증자료)예시>
    ① 근로관계: 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등
    ② 급여내역: 급여대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계좌이체내역
    ③ 근로실태: 출근부, 휴가원, 출장부 등 복무·인사규정 적용자료, 출퇴근 교통카드
    이력 등 복무상황에 대한 자료, 업무분장표, 업무일지, 업무보고내역 등 담당 업무관련 자료 등
    ④ 기타: 타사회보험 가입내역(보험료납부내역), 조직도, 근로자명부 등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대법원 판례상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건번호 : 대법 2004다29736 , 선고일자 : 2006-12-07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지 여부입니다.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는 지,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받으며 일하는 지 등이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요소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출퇴근시간이나 출근장소가 정해져있고, 제3자를 고용하여 자신의 업무를 대행케하는지 등이 주요 지표로 활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 지시에 따라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업무 장소와 시간에 구속되는지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이 있는지 등 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가 사용종속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요소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에 대해서는 여러 종합적 사정을 검토해야하며 대법원 판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