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의 경우 최장 몇개월까지 받을수 있나요?
실업급여의 경우 최장 몇개월까지 받을수 있나요? 제가 원래 서울 종로에서 근무를 하다가 일방적으로 회사에서 경기도 화성으로 발령을 냈는데 이럴경우 실업급여 사유가 되나요? 저는 송파구쪽에서 살아서 경기도 화성까지 왕복 대중교통 3시간정도 예상됩니다. 실업급여 사유가 된다면 최장 몇개월까지 얼마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근로자의 연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위 내용으로는 몇개월 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근무지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어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10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였고 50세 이상이라면 최장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퇴직당시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수급이 가능합니다.
*참고 :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722&ccfNo=2&cciNo=3&cnpClsNo=1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연령 및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치에서 최대 27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일수는 근로자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실직당시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에 따르며 최소일수는 120일, 최대일수는 270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경우, 실업급여는 실직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피보험기간) 및 이직 당시의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간 지급됩니다.
따라서 가입한 기간 및 연령을 확인해보셔야 하며, 인터넷이나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의 경우 270일, 만 50세 미만 근로자의 경우 240일을 받을수 있지만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 120일(만50세 및 장애익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 150일(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80일(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210일(240일), 10년 이상 240일(270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장거리 인사발령으로 출퇴근에 3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근로자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최소일수는 120일, 최대일수는 270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통근거리가 통상적인 교통수단으로 편도 1시간 30분,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됨을 증빙이 가능하고,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가능합니다.
아울러, 소정급여일수는 실직당시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각각 다르며 최소일수는 120일, 최대일수는 270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나이와 보험가입기간으로 소정급여일수를 판단하는데,
최저 120일, 최대 270일 지급합니다.
아래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