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1개월 이라도 밀리면 노동부에 신고하면 되는거죠?
회사에서 힘들다고 급여를 1개월 밀린다면 바로 노동부에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신고를 하면 어떤식으로 처리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서 받아서 나한테 돈이 들어오게 하는건지 궁금하네요
강제 집행이나 압류 같은걸 진행해서 급여를 지급하는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1개월 이라도 밀리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이나 압류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하루라도 임금이 지급 지연된다면 임금체불입니다. 1개월 체불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려면 원칙적으로 민사소송과 가압류 절차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하는 절차는 임금 지급을 강제하는 제도가 아니지만, 사용자의 처벌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급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시 노동청진정 가능합니다. 다만 노동청은 체불임금 징수까지는 해주지 않으므로 끝까지 회사가 미 지급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단 1일이라도 지급이 안된 상황이면 임금체불이 되고 재직자도 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노동청에 진정한다고하여 근로감독관이 시정명령을 할 뿐 강제집행절차를 하지는 않으며 사용자가 시정명령에도 임금을 지급하지않으면 민사소송을 근로자 개인이 별도로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사용자는 임금 지급을 하지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대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가 1개월 밀리더라도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 사업주가 처벌될 수 있으므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동청이 직접 임금을 받아주는 것은 아니고 처벌을 함에도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임금 지급이 밀리게 되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진정 제기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소송 등 민사적인 방법으로 체불임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대지급금 제도를 통하여 체불임금의 일부를 보전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대지급금 관련 내용 :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PTR000051327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신고를 하면 회사에서 회사 대표자를 조사하여 체불사실이 인정되면 임금을 지급하도록 시정지시를 합니다.
만약 시정지시를 받고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대표자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압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매월 정기 임금지급일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임금체불이 확정된다면 담당 근로감독관은 지급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후 지급이 완료되면 사건을 종결합니다. 만약 피진정인이 시정지시를 미이행 하면 형사입건 후 수사를 착수하고 이후 검찰에 송치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서는 신고를 받으면 사실관계를 조사한후 체불액을 확정하고 사업장에 시정지시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