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근로기준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회사규정을 만드는데 이게 효력이 있는 회사규정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근로기준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회사규정을 만드는데 이게 효력이 있는 회사규정인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연차느 최소 일주일전에 신청해야된다 이런 규정인데요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정하는 취업규칙도 효력이 있지만 위법한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연차를 일주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는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규는 회사가 자유롭게 제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을 하회하는 규정은 효력이 없지만 상화히거나 근로기준법상 기준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의 규정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연차는 1주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는 조항은 내규로서의 효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내용은 무효입니다.
근로자가 연차를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규정과 무관하게 연차사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만약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도 취업규칙 등의 규정을 통해 사내 근로관계에 관한 규율을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만 근로기준법을 위반해서는 안됩니다. 말씀하신 연차사용의 경우에도 준수의무는 있으나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로 근로자가 연차를 급하게 사용하는 경우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개별 사업장의 모든 부분을 상세하게 규정하기 어려우므로 회사에서는 통상적으로 '취업규칙'이라는 사내 규정을 제정하여 이를 보완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상에도 취업규칙과 관련한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미달한 내용이라면 효력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과 별개로 회사 내부 규정을 정할 수 있고,
1주일 전 신청 규정 자체만으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으로 정하지 않거나 법으로 정한 기준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연차휴가 사용절차는 사용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별도 규정 제정도 효력이 있지만 근로기준법보다 낮은 수준의 근로조건을 정하는 것은 무효로 연차사용 제한은 법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최저기준을 명시한 것이기 때문에 사내규정을 통해 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내용이나 법 이상의 근로조건을 보장해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사업장 상황을 반영하여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연차는 기본적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연차 사용 일주일 전 신청해야 한다는 내용은 문제되지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