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때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는데 급여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추석 때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는데 급여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시급은 11,000원이구요 4시간씩 3일 일하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단기근로가 아닌 정규 근로라면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전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빨간날) 근무시 시간당 1.5배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시급이 11,000원이라면
휴일근로 1시간당 11,000 x 1.5배로 계산한 금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단기 아르바이트 등 일용 근로자의 경우 원칙상 휴일근로수당 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총 12시간에 대한 시급 11,000원이 적용된 총 132,000원이 질문자님의 세전 급여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법정공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추석기간에만 일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임금은 가산하여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11000원*4*3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근무시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휴일에 근무한다면 유급휴일수당(100%) + 휴일수당(100%) + 휴일가산수당(50%) 총 2.5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