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업체에서 미화실장으로 근무중 반장과 트러블로 문제발생
관리소장이 내일저녁까지 반장을 그만두게 하지 못하면 사직서 제출 하라고 하는것이
해고 아닌가요.사직서에 권고사직 쓰고 제출하고 나와는데 지금와서 사직서만 제출 하고 나가다고
권고사직으로 안된다고 합니다.녹취도 없고 구두로만 통보 받아는데 이런경우 권고사직이나 해고처리는 안되나요
나가라서 나가는데 고용보험은 받아야 되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그냥 개인 사정으로 사직서 쓰고 나가시면 실업급여 신청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도록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던가 아니면 일방적으로 그만두게 하는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하니까 사직서 쓸 수 없고 해고할 경우 노동청 또는 노동위원회에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회사에 이야기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하라고 해서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권고사직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했으면 자진퇴사입니다. 자진퇴사하겠다는 문서에 서명했으면 녹취가 있더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사직을 주장한다면 그냥 해당 회사에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직을 권고하여 이를 수용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 경우 그냥 퇴사하지 마시고 회사에서 명확하게 나가라고 할때까지 계속 출근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녹취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사직을 권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는 경우 이루어지는 것으로 합의해지에 해당하며 통상 사직서를 쓰고 나가게 됩니다.
해고의 경우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이며 사직서 등이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사용자가 나가라고 하여 사직서를 쓰고 나오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직서의 내용 등이 중요하기는 하나 통상 사직서를 쓰고 나오는 경우 자진퇴사로 볼 수 밖에 없으며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약 근로자분이 자진퇴사가 아니고 해고 또는 권고사직이라고 주장하고 싶으신 경우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다양한 문서, 녹취, 문자 등의 증거자료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시어 권고사직으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