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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염소38
굉장한염소38

주휴수당 미지급신고 기간이 어느정도인가요?

1년넘게 일한 편의점이 7월을 마지막으로 출근을하고, 7일자에 폐업을 한상태입니다.

점주는 해당편의점말고도 2군데를 더 운영하고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문제는 제가 마지막 출근을하기 일주일전에 통보식으로 알려줘서 신고할려고 준비중인데, 주에 약 21시간 근무를해서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는걸로 알고있는데,

퇴직예고수당도받을수있는지, 주휴수당 신고를 몇일안에 해야하는지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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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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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처음 일한 날로부터 3년 안에만 신고하면 됩니다.

    해고예고수당과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폐업하기 전 한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체불임금 발생 후 3년 안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후 14일이 지나고 신고가 가능하며 주휴수당은 임금이므로 퇴직후 3년 안에 제기하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도 임금이며, 임금채권은 3년간 유효합니다.

    그러므로, 주휴수당을 못받은 시점부터 3년 이내로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임금이므로 3년 이내에 청구하면 됩니다. 또한,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


    1. 임금의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3년 내로 체불임금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2. 해고예고의 경우 30일 전에 예고하여야합니다. 예외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천재, 사변에 준하는 돌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어떤 사유로 폐업하였는지 불명확하지만 아래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달라고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또한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이에 해당되신다면 퇴직금도 함께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한주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1년이상이므로 퇴직금 청구도 가능합니다.

    3. 마지막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임금청구권 발생을로부터 3년안에 하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정한 예외 사유(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한편, 근로자는 주휴수당 발생일 기준 3년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