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금투세 관련해서 궁금한것이 있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경지현 세무사입니다.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등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주식 등을 매도한 시점의 이익이 과세기준이 되며, 매도를 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제87조의6(금융투자소득의 범위) ① 금융투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 및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2. 채권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항에 따른 투자계약증권(이하 “투자계약증권”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환매ㆍ양도 및 집합투자기구의 해지ㆍ해산(이하 “환매등”이라 한다)으로 발생한 이익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이하 “파생결합증권”이라 한다)으로부터의 이익6.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② 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