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용근로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일용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나,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소득자는 신고하실 사항이 없습니다.힌편, 소득을 지급받을 때 소득의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 것이므로 이때는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전에 국세청으로부터 신고안내에 대한 통보을 받으실 것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익년 5월에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조회하시면 1년간 지급받은 사업소득이 조회되며(단,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조회 불가), 그 소득을 확인한 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