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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노란매운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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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세금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해외주식에 대해서는 연에 250만원까지는 비과세고 이후 수익의 22%가 세금으로 나가고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또 수익이 소득으로 잡혀서 또 세금을 내나요?

현재 수익중인 주식을 팔고 판금액으로 다시 주식을 취득한경우는 어떻게 계산되나요?판금액을 다 수익으로 보는지 일부원금 일부수익으로 보는지 팔고 다시 샀으니까 수익으로 안보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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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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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세 납부로 세부담이 종료되는 것이며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두번째 질문은 결과적으로 250만원을 실현하였기 때문에 양도소득이 발생합니다.

    반대로 이미 250만원 수익이 있는 상태에서 손실중인 종목을 팔고 다시 매수하여 실제 양도차익을 줄여야 세부담을 줄일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분류과세되므로 종합소득세 계산 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식을 매도 후 다른 주식을 매수하였더라도

    매도한 주식의 양도가액에서 매도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해외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원가-기타필요경비)을 합산한 후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납부하는 것이며,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며,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와는 별개의 신고에 해당합니다.

    한편, 보유주식을 양도한 후 재취득하는 경우 양도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재취득한 주식은 그 주식을 양도하는 연도의 양도차익에 가감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는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도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250만원을 초과하는 매매차익에 대하여 22%의 세율로 부과됩니다.

    구체적인 계산식은 (양도가액-취득가액-250만원)x22% 이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해외주식 매도에 따른 손익을 통산하여 계산합니다.

    말씀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면,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별개이므로 종합소득세에 합산되어 계산하지 않습니다.

    즉, 양도소득세만 계산하여 신고 납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식을 팔고 주식을 다시 취득하였다 하여도, 최초 주식을 매도할 당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수익으로 보는 것이지, 해당금액으로 주식을 다시 취득했다고 하여 수익을 차감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은 양도세 신고로 모든 신고가 종료되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별도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