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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전문가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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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1일 전 작성 됨
Q.
KT통신사 쓰는데 LGU+로 옮겨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통신사 변경에 대해서는 본인이 결정하셔야 할 사항이고 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일반적인 답변을 드리자면, 본인이 유출 등 우려로 인해서 계속하여 이용하시기 어려우시다면 바꾸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성범죄
1일 전 작성 됨
Q.
합의된 만 16세와의 영상통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수사에 협조하는 경우라면 구속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낮고 다만 본인이 소명을 하기 위해서 포렌식을 요청하는 부분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나 수사기관에서 추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하거나 임의 제출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1일 전 작성 됨
Q.
약정 남은 폰끼리 유심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휴대폰 요금과 관련하여서 약정이 남아있는 경우라면 유심을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휴대폰 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로 보아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대폰 요금이 남아 있다면 해당 통신사 가맹점을 방문하셔서 변경 절차를 진행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범죄
1일 전 작성 됨
Q.
피고소인이 고소인을 말도 없이 바로 만나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소인이 고소인은 찾아가는 것은 드문 일이고 다만 이미 고소인이 누구인지 알고 있는 상황에서 합의를 위해 방문하는 경우는 간혹 존재합니다.고소인이 피고소인의 방문을 원하지 않으면 피고소인에 대하여 명확히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고 수사기관에도 그런 내용을 전달해주셔야 합니다.
형사
1일 전 작성 됨
Q.
제가 집행유예를 2번 받은 적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라고 한다면 그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전과 기록 자체는 남기 때문에 그 이후에 본인이 취업을 하게 되거나 재직 중 범죄경력 조회를 하게 되면 위와 같은 집행유예 전과에 대해서 확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사
1일 전 작성 됨
Q.
형사고소는 정해진 고소장 양식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장 양식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롭게 오늘 작성하셔도 될 것이나 필수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포함이 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민원실에서 고소장 양식을 받아서 참고하시거나 인터넷에서 많이 사용하는 양식을 사용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산범죄
1일 전 작성 됨
Q.
대금지불을 약정하고 지급의사가 없었음이 확인된 소액 사기사건에 대해 적절한 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원발주자에 대해서 얘기하지 아니하고 본인에게 업무를 지시한 후에 원 발주자로부터 본인이 수행한 업무의 대가를 지급받고도 본인에게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면,결국 사기나 횡령이 문제될 수 있는 사건으로 보이고 다만 계약관계에 따른 대금 미지급은 횡령 적용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하려면 사기의 적용을 검토해야 하는 것이고 대금이 이미 정상적으로 지급되었으나 본인에게는 지급되지 않은 부분을 적극적인 기망 행위로 인정될 수 있게 증거자료와 함께 주장하셔야 할 것입니다.
가족·이혼
1일 전 작성 됨
Q.
이혼 관련으로 질문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소장이 전달된 상황이라면 그 이후에 상대방이 답변서를 진행하는 부분을 고려해서 반박 등을 준비하셔야 하고 그와 별개로 재산 분할을 위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재산 명시 신청을 하는 것을 고려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가족·이혼
1일 전 작성 됨
Q.
남편의 폭언 이혼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우자의 폭언은 역시 당연히 유책사유로 인정되어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표현 정도가 수인 한도를 넘어서는 부분 역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인이 상대방에게 폭언을 함께 한 부분이 있다면 상대방의 유책사유가 희석될 수 있는 점 역시 감안해야 합니다.가장 명확하게는 녹취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게 어렵다고 한다면 결국 목격자 진술이나 사실확인서를 통해서 위해 같은 폭언에 대해서 입증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생각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1일 전 작성 됨
Q.
건물주차장에 외부인이 주차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건물 주차장에 외부인이 출입하는 경우에는 외부인 출입금지에 대한 제한이나 이에 대해서 견인 조치 혹은 스티커 부착 등에 대해서 미리 고지를 해두고 그럼에도 계속하여 위반할 때 스티커 부착 등을 진행하는 걸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무단 이용한 부분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겠지만 무단 이용한 시간 등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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