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만 16세 미성년자와 성인 성관계 조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상대방이 위와 같은 행위 당시 만 16세라면 의제간음 등 규정 적용은 어려워보입니다.그러나 결국 본인이 금전적 대가를 제공하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인지 아닌지가 쟁점이 될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나눈 대화나 합의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해서 조사에 임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