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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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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전문가
법률사무소 무율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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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갓길단속카메라가 과속단속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갓길단속카메라의 경우에는 별도로 속도위반을 단속하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지 않겠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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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아파트 단지내에서 불법주차 차량에 스티커를 앞유리에 붇히는데 강력한 스티커를 붇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파트 관리규약등에 따라 절차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다만 그 스티커의 종류에 따라서는 제거가 용이하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차량에 손상이 가해질 정도라면 손괴죄 등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에 적당한 방법으로 제거는 가능한 스티커를 부착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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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정폭력 접근금지명령 취소 신청하고싶습니다. (제가 피해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정폭력범죄처벌법 제55조의2 제3항에 따라 피해자는 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이 나온 해당 법원으로 취소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제55조의2(피해자보호명령 등) ①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ㆍ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4.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5.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면접교섭권행사의 제한② 제1항 각 호의 피해자보호명령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③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는 제1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④ 판사는 직권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해당 피해자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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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용공간에 짐보관 및 욕설로 임산부와 아이가 피해받지 않는 방법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재상황만으로는 범죄가 되는 경우는 아니기에 법적인 해결을 구하기는 쉽지 않으신 부분입니다. 법적 대응 이외의 방법으로 해결책을 강구해야 하겠으며, 관리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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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친구들과 차를 타고 여행을 가는데 '운전자 면책 및 안전 서약서' 를 작성하면 법적효력이 있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내용으로 작성하실 경우 민사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면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형사책임까지 완전히 배제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위 내용으로 기재를 하고 작성을 하시게 되면 적어도 최대한 가능한 범위에서의 법적 책임은 면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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